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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신회원 ․ 교신저자 ․ 송원대학교 철도경영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nwon University ․ lim.kwangkyun@gmail.com)



버스, 버스외부광고, 재정지원, 운임수입, 광고수익
Bus, Bus exterior advertising, Subsidy, Fare income, Advertising revenue

1. 서 론

버스 외부광고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한 유형이며, 세부적으로는 교통광고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 외부광고 시작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목적으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985년「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규칙」에 옥외 광고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 하에서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광고물의 설치가 가능해졌고, 80년대부터 국제적인 다양한 체육행사 기금 조달 목적으로 시작되어 버스 외부광고에서 중흥기를 맞았다. 동시에 우리나라 옥외광고산업의 크기와 다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초창기 버스 외부광고는 대한매일(구 서울신문) 신문사에서 독점하여 270×50(cm) 도로면과 인도면이 동일한 규격으로 운영되었고, 2003년부터 일반법의 범주로 편입되면서 운수회사와 옥외매체사가 직접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광고영업 및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4년 준공영제의 도입으로 광고계약에 대한 사업주체는 대부분 각 지자체로 이관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처음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버스 외부광고의 방법과 형식은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예컨대, 버스 외부의 한정된 면적에 시트지 형태로 부착하는 것과 광고의 크기를 창문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1/2 이내로만 허용하는 것들이 대표적이다. 버스 외부광고를 제외한 옥외광고는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광고의 효과와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반면, 버스 외부광고는 이러한 제약들로 여전히 과거 30년 전의 초창기 광고 전달 방식에만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버스 외부광고의 경제성, 수익성, 효율성 등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버스 외부광고 중 면적과 수입액에 관련된 기존 연구는 없다. 다만, 버스 외부광고에 관련된 연구로 Hong(2018)은 강릉시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버스광고에 노출되는 인구와 버스 차량 및 쉘터에서 게시된 광고에 대한 관심 등을 분석하였다. 버스 이용 시 광고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으로 버스차량 외부로 응답한 비율이 64 %, 광고에 대하여 56 %가 ‘호감을 느낀다’고 분석하였다. Ko and Roh(2007)Jang(2010)은 버스 외부 광고의 효과를 파악하기기 위하여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55.8 %가 24시간 동안 버스 외부 광고를 보았다고 절반 이상이 응답하여 여전히 효과적인 광고매체임을 입증하였다. Yeom and Chang(2008)은 버스 외부 광고가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미치는 변수를 광고 전반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버스 외부 광고에 대한 주목도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효과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버스 외부광고의 효과와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철도분야이지만 Park(2015)은 동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철도광고에 대한 제도적인 특징과 이를 활성하기 위한 방안을 철도광고사업 인프라 구축과 광고사업을 위한 전략 마련 두 가지를 제시하여 교통수단으로서의 외부 광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한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갈수록 버스운송수입이 감소되고 이에 운영보조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자체 관점에서 버스운송에 따른 기타수익을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버스 외부광고에 대한 현재의 규제(주로 면적에 국한함) 검토와 버스광고로 인한 수입액 분석,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버스 외부광고 면적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버스 외부광고 표시면적을 확대할 경우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여 대안별로 예상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버스 외부광고 면적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규제 개선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유의 버스운송 수입 외 기타수익을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 현황

서울시 주요교통통계(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4)에서 제시된 교통기반시설 공급량의 변화를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살펴보면(Fig. 1), 중앙버스 전용차로(78.4 %)와 자전거 도로(72.7 %)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철도 영업거리가 24.6 % 증가(2008년 286.9 km→2020년 357.6 km)됨에 따른 동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이용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Fig. 1. Growth(%)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in 2022 Compared to 2008
../../Resources/KSCE/Ksce.2024.44.3.0361/fig1.png

Table 1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의 도시철도 영업거리 변화와 일일 열차 통행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2020∼2021년 동안 열차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COVID-19로 기인한다. 이 기간의 이상치 현상을 제외한 2006년 대비 2019년의 철도 수단통행량은 동 기간 철도영업거리가 증가한 비율과 거의 같다. 이는 철도영업거리가 증가할수록 2019년까지 그의 증가율에 맞게 철도 여객도 유사하게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1. Variations of Rail Distances and Train Trips in Seoul

Year

Rail distance (㎞)

Rail distance increased rate

Train trips (1 K/day)

Train trip increased rate

2006

286.9

1.23

10,839

1.23

2019

353.0

1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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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tions of Registered No. of Buses and Bus Trips in Seoul

Year

No. of buses registered

No. of bus increased rate

Bus trips (1 K/day)

Bus trip increased rate

2006

7,766

 0.95

8,616

0.90 

2019

7,399

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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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Table 2는 서울시의 버스에 대한 공급과 이용객수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2020∼2021년의 COVID-19 영향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버스 이용객 수는 점차 감소되어 왔고, 2006년 대비 2019년은 이 보다 두 배인 10 % 감소되었다. 동 기간 버스 인가대수가 5 %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그 감소율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도시철도와 달리 서비스공급 감소율보다 버스의 경우 더 크게 수요가 감소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단전환효과가 큰 도시철도망의 공급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기간, 서울시 자동차 통행 수단분담률은 26→24.5 %로 오히려 감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의 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버스 인가대수의 감소 필요성이 더 큼을 시사한다.

서울시의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준공영제란 민간이 버스를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운영손실이 발생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그 손실금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때 버스의 대수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Fig. 2는 서울시에서 연도별 버스회사에 지원한 보조금과 버스인가 대수를 나타낸다. 서울시 버스의 인가대수는 2006년 7,766대에서 2023년 7,399대로 불과 4.7 % 감소되었으나, 오히려 보조금은 동기간 1,950억에서 2,915억으로 약 1.5배 크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버스 공급(인가 대수) 변화와 버스통행량의 변화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버스 이용자수의 감소로 기인한다. 그러나 그 밖에도 버스운임(카드기준 2006년 900원 → 2022년 1,200원으로 1.333배 인상)이 현실적인 물가상승률(2006→2022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1.416배 증가)에 맞춰 인상되지 못함에 따라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다. 이처럼 버스 운영은 운송수입 자체만으로 안정적인 경영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어, 수입 증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해결방안 중 본 연구에서는 버스 외부광고를 활용한 운영수입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 2. Variations of Bus Subsidy and Number of Buses Registered
../../Resources/KSCE/Ksce.2024.44.3.0361/fig2.png

3. 매출액으로 보는 버스 외부광고

3.1 국내 광고매출액에서 버스광고가 차지하는 비중

MSIT(2023)가 발표한 최근 5년 평균(2018∼2022) 국내 총 광고매출액은 연평균 약 14.7조원, 그 중 옥외광고 부문은 약 7.2 %인 1.1조원으로 나타났다(Fig. 3). 옥외 광고를 다시 세부 유형별로 보면 크게 엔터테인먼트, 교통, 빌보드, 기타 부문으로 나뉜다. 그중 교통부문은 약 4,416억 원으로 옥외 광고 매출액 중 약 41.4 %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체육관, 공연장 등에 설치된 빌보드 부문이 약 32.6 %를 차지한다.

Fig. 3. Proportion of Advertising Sales b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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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교통부문의 버스(내·외부) 광고에 대한 최근 5년 평균 매출액을 나타내며, 연간 1,330억 원으로 그 중 30.1 %를 차지한다. 국내 총 광고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약 0.9 %를 차지한다.

Table 3. Amount and Proportion of Advertising Sal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ransportation

5 year avg.

(million won)

Percentage

(%)

Metro(stations, rolling stocks, passages, stores)

188,877

42.8

Buses(In & Out)

133,023

30.1

Taxies

10,549

2.4

Other vehicles

14,509

3.3

Shelters

34,853

7.9

Airports, Terminals, Airplanes, Ships

29,814

6.8

Regional train stations and rolling stocks

29,968

6.8

Total

441,593

100

3.2 버스 외부광고 수입액 현황

버스 외부광고에 대한 정확한 수입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Seoul Bus Transport Association(2023a)에서 집계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근 9년(2014∼2022년) 동안 전국 버스 외부광고로 인한 수입액은 2014년 428억 원에서 2019년 746억 원으로 약 1.7배 성장했고 이후 2021년 COVID-19로 인해 약 26 % 감소되어 2022년 671억 원으로 회복되었다. COVID-19 이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12.7 %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286억 원으로 전국의 42.6 %에 해당되며, 경기도는 100억 원으로 전국의 15 %로 수도권 전체 버스광고 수입액은 전국의 50 % 이상을 차지한다(Fig. 4).

Fig. 4. Variation of Bus Exterior Advertising Revenue (in 100 million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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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venue Status of Seoul City Bus

Type

Description

Revenue

(100 million won/year)

Percentage

(%)

Fare income

Transportation revenue generated from bus transportation activities

12,259

81.07

Advertising revenue

Advertising revenue generated during bus operation

5(interior)

0.03

205.5(exterior)

1.36

Other business income

Other income generated from bus transportation activities

3.4

0.02

Subsidy

Subsidy to compensate for operating deficit when operating buses

2,649

17.52

Sum

15,121.9

100

Table 4는 서울시내버스를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2014~ 2018년 자료이며, 2019년 이후 서울시 버스 수입 세분화 자료는 미제공되어 반영하지 못함) 운송관련 매출액을 유형별로 보여준다(Seoul Bus Transporatation Association, 2023b). 운송수입은 약 12,259억 원으로 81.1 %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지자체에 의한 버스운영회사 보조금 총액 비율은 17.5 %를 차지하며, 버스 외부광고 수입액은 연평균 205.5억 원으로 전체의 1.36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조금수입 비중으로 보면 7.8 %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수입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버스 외부광고 규제 및 사용료 현황

4.1 국내 버스 외부광고 규제

버스 외부광고는 옥외광고물법시행령의 분류 중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되며,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시행령 제3조 13항)을 일컫는다.

그러나 자동차의 옥외광고물법시행령(제19조1항1호)은 외부에 대한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창문 제외면적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6항은 전기 또는 발광방식 조명을 제한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2항1호)에서도 동일하게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를 금지하여 LED와 같은 디스플레이 광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Table 5).

따라서 버스 외부광고는 광고의 표시면적과 표시 수단에서 엄격하게 금지하여 버스 외부광고가 시작된 1980년대 이후 별다른 발전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버스 운송관련 매출 외 수입금의 확장성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Table 5. Laws Related to Advertisement on the Exterior of Buses in Korea

Related laws

Contents

Display space and area limitations

Outdoor Advertising Act

Article 19

① Advertising materials on business vehicles, commercial trucks, and food sales vehicles must adhere to the following guidelines:

They should be placed on the sides or rear of the vehicle, excluding the window area, or on the bus's extended license plate (referring to a license plate attached to the bus door that protrudes when the door is opened).

The display area must not exceed 1/2 of the total area of each side, excluding the window area.

Digital advertising restrictions

Outdoor Advertising Act

Article 19

⑥ Advertising materials intended for transportation use must not utilize electricity or employ luminous lighting. They must be securely affixed in a manner that does not obstruct the movement of pedestrians or vehicles.

Outdoor Advertising Act

Article 16

2. Electricity must not be used, and colors that may be confused with the colors of various road signs and traffic safety signs, such as green or blue, must not be used.

Enforcement Rules of the Automobile

Article 55

② Modifications corresponding to any of the following items shall not be approved:

Modifications that increase the total weight (except in cases where the total weight increa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2).

Modifications of the riding device or loading device that result in an increase in riding capacity or maximum loading capacity. However, the following cases are exempted.

4.2 국외 버스 외부광고 규제

해외의 버스 외부광고 규격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버스기사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받는 창문만 광고를 금지하고, 그 외 광고 면적과 관련된 제약은 없다. 워싱턴 D.C.는 ‘워싱턴D.C 조례’ 3107.7.10(Commercial advertising on WMATA vehicles)에서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소속 시내버스에 한해서 후면, 측면, 전면 광고의 판매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뉴욕 주의 ‘Vehicle and Traffic Law’ 1111-C 12-a. (b)항에는 앞면 창유리의 6인치를 넘는 범위에 광선 투과율이 70 % 미만인 물질을 덮거나 처리한 차량, 양 옆면 창유리 중 운전자 좌석의 앞쪽이나 인접한 부분에 광선 투과율이 70 % 미만인 물질을 덮거나 처리한 차량은 공공 도로에서 운행을 금하고 있다.

Table 6. Laws Related to Advertisement on the Exterior of Buses in Worldwide

Nation

Related laws

Contents related to advertisement on the exterior of buses

Whether advertising standards are restricted (Y, N)

USA

Vehicle and Taffic Law 1111-C 12-a. (b)

Window light transmittance less than 70 %

N

Canada

Transit advertising adminstrative procedure, GEN-026-A

Excluding front window glass

N

UK

Outdoor Advertising and Signs: A Guide for Advertisers

Excluding front window glass

N

Germany

Straßenverkehrsgesetz: STVG

Straßenverkehrs-Ordnung: STVO

Straßenverkehrs-Ordnung: STVO

N

France

Règlement de la Publicité, des Enseignes et Préenseignes

Describes only restrictions on actions that interfere with safe driving

N

Spain

Ordenanza Reguladore de la Publicidad Exterior

There is no regulation prohibiting advertising on bus windows

N

China

Article 33 of the Advertising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5 of the Outdoor Advertising Registration Management Regulations

Advertisements are not permitted outside of the designated areas on the sides and bottom of the rear windows.

Y

Japan

Tokyo Outdoor Advertising Ordinance Enforcement Rules

Display of advertisements on window glass, boarding and disembarking door windows is prohibited.

Y

Singapore

Standard Guidelines for Advertisement on Public Service Vehicles

Advertising is prohibited on more than 25 % of bus window glass.

N

Hong Kong

CAP 374A Road Trafic Regulations

Any act that interferes with reading the license plate is prohibited.

N

캐나다는 옆면과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 차체에 광고를 게시할 수 있고 창유리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만 앞면의 창유리는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Transit advertising administrative procedure, GEN-026-A). 미국과 같이 개별 주의 조례로 실질적인 옥외광고를 규제하나, 광고대행사가 자율규제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크기를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Table 6는 국외 버스 외부광고 관련 규정이며 중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광고 규격에 대하여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4.3 국가별 버스 외부광고료 비교

버스 외부광고의 규격은 국가, 도시별로 다양하다. 본 장에서는 국가별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버스 외부광고 매체 사용료를 비교하여 버스 외부광고로 인한 수입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서울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버스 외부광고의 규격은 일반버스를 기준으로 차도면과 인도면으로 구분하여 Table 7과 같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8).

Table 8은 광고대행사(Springbeat, 2024)에서 거래되는 광고료는 노선이 운행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4.1월 기준 버스 1대당 월 평균 1,395천원이다.

다음 Table 9은 미국 300여개 대도시에서 버스 외부광고를 판매하는 Blue Line Media(2023) 광고회사의 매체 사용료를 보여준다. 외부광고를 크기와 위치별로 다양하게 차별화하여 광고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점이 국내와 상이하다.

Table 10은 서울,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대도시들의 버스 외부광고료에 대한 단가를 보여준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버스 외부광고 규격과 최대한 유사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구간 값으로 주어진 경우 중간 값을 적용하고 환율(1$=1345.5원)은 2024.1.17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버스 1대당 1개월 광고비(단, 설치비 제외)는 독일과 유사하며, 미국 및 스페인의 경우 서울 보다 약 1.7∼1.9배 높다. 반대로 영국은 서울보다 1/11 수준으로 버스 외부광고료는 낮은 편에 속한다.

Table 7. Standards for Bus Exterior Advertising in Seoul

Display location of Bus exterior advertising

Size(Dirveway)

Size(Sidewalk)

Rear

Driveway

Sidewalk

Rear

../../Resources/KSCE/Ksce.2024.44.3.0361/tb7-1.png ../../Resources/KSCE/Ksce.2024.44.3.0361/tb7-2.png ../../Resources/KSCE/Ksce.2024.44.3.0361/tb7-3.png

370×100

95×100

300×50

180×130

Within 1/2 of the side area

Table 8. Market Transaction Price of Bus Exterior Advertising in Seoul

Class

(Route operating area)

Monthly advertising fee

(1,000 won/unit)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KRW 1,000/unit)

Total advertising fee

(1,000 won/unit)

SSA (Gangnam-daero, Teheran-ro, etc.)

1,700

70

1,770

SA (Apgujeong, Sinsa, Samsung, Seocho, etc.)

1,500

70

1,570

A (Gwanghwamun, City Hall, Jongno, Hongdae, etc.)

1,200

70

1,270

B (Gangbuk, Seongbuk, Yeouido, Eunpyeong, etc.)

900

70

970

Average

1,325

70

1,395

Table 9. Standards and Market Transaction Prices of Bus Exterior Advertising in USA

Type

Size (width × height)

Impressions (per day)

Costs per week ($)

① King

144cm × 30cm

9,000~17,000

665~

② Kong

248cm × 54cm

15,000~23,000

544~

③ King Kong

Variable

20,000~40,000

1,331~

④ Full Back Tail

Variable

12,000~20,000

1,600~

⑤ Kong(Ultra King)

248cm × 54cm

15,000~23,000

500~

⑥ Queen(Curb side)

88cm × 30cm

6,000~8,000

302~

⑦ Full Wrap

Variable

50,000~100,000

28,000~

⑧ Double Decker Sightseeing Tour Bus

Variable

50,000~100,000

Negotiation

../../Resources/KSCE/Ksce.2024.44.3.0361/tb9-1.png
Table 10. Advertising Fee Per Bus for Exterior Advertising on Buses by Country (Based on Similar Standards)

Location

Korea

(Seoul)

USA

(New York)

Germany

(Berlin)

UK

(London)

Spain

(Barcelona)

Two sides (won/month)

-

1,782,788

951,191

81,796

-

Rear side (won/month)

-

403,650

439,011

39,194

-

Total (won/month)

1,325,000

2,186,438

1,390,202

120,990

2,502,363

Sources: USA(Blue Line Media, https://www.bluelinemedia.com/)

Germany(BUSWERBUNG, https://oetztaler.at/en/buswerbung/)

UK(adverta, https://adverta.co.uk/)

Spain(oblicua, https://www.oblicua.com/ooh-advertising/bus-advertising.htm#pauto)

그러나 이들 국가는 국내와 달리 버스 외부 전면랩핑(Whole Wrapping) 광고가 가능하며, 이 비용은 버스 한 대당 미국 $2,500∼8,500/4주, 프랑스 €7,800/4주, 스페인 €7,800/월로 1개월 기준 원화로 환산 시 최소 336∼1,141만원으로 매우 높은 가격에서 거래된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도 전면랩핑 광고가 시행될 경우 상당한 외부광고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도로상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버스 랩핑광고를 법적으로 제한하였지만 도쿄도 교통국의 누적된 버스운영 적자를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1999년 말부터 도쿄 내에서 랩핑광고를 허용하기 시작했다(Kim and Park, 2015).

5. 버스 외부광고 규제완화 필요성

5.1 표시면적 제한 사유의 검토 필요성

전술된 바와 같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에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1/2 이내로 표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도시미관, 안전사고의 이유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차량 전면에 래핑광고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 도심 내 다양한 옥외광고 특히,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코엑스 일대를 볼 때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여느 옥외광고물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교통수단 외부광고의 엄격한 규제 사유가 되는 ‘운전자의 주의분산에 따른 교통안전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 우려’를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5.2 운전자의 주의분산에 따른 교통안전 우려 검토

운전자의 주의분산에 따른 교통안전 우려는 버스 외부광고 면적 확대 시 자동차 운전자들이 버스 광고로 인해 주의를 분산(전방주시태만)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운전자 주의분산이란 운전 중 다른 행동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 중에 동시에 복수의 행동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어렵고, 복수의 행동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운전 중 독서, 스마트폰 조작, 흡연, 음식물 섭취, 화장하기, 오디오 조작, 네비게이션 조작, 이야기 나누기, 음주, 창 밖 한눈팔기 등과 같은 주의력 분산 행위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도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 사용, 영상표시장치 조작 및 시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원인 중 운전자 주의분산과 관련된 연구는 Cho et al.(2015)이 있다. 본 자료는 5년간(2008∼2012년) 경찰청 교통사고 1,052,461건 중 사고원인이 안전운전불이행인 551,757건(전체 교통사고의 52.4 %)을 사용하였고, Table 11과 같이 안전운전 불이행 중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90.6 %임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졸음 및 피로’, ‘운전미숙’, ‘운전 중 다른 동작’ 이들 세 가지 원인이 대부분(98.8 %)을 차지한다. 그나마 버스 외부광고 면적 확대 시 우려되는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우려는 불과 1.2 % 이내로 사고 기여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는 버스 외부광고 면적 제한사유로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Table 11. Frequency of Non-compliance with Safe Driving Obligations Among Causes of Traffic Accidents

Failure to drive safely

Failure to comply with safe driving obligations

Frequency

Ratio (%)

Driver inattention

Drowsiness, fatigue

3,291

71.9

Poor driving skills

855

18.7

Driver distraction

Other actions while driving

376

8.2

Chatting, joking etc

37

0.8

Other actions while driving

18

0.4

Sum

4,577

100

5.3 도시미관 저해 우려 검토

사람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 경관과 미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버스 외부광고 면적 또한 공공의 공간인 도시에 속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버스 외부광고는 매체의 특성상 도시를 운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므로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마케팅 활동을 넘어 도시의 공공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옥외광고가 이미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도시공간에서 시각적 경관 구성의 한 부분으로 오랜 기간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과연 버스 외부광고면적 확대가 도시미관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버스 랩핑광고에 대한 인식 연구’(Kim and Park, 2015)를 검토하였다. Table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버스 랩핑광고가 도시미관에 문제인가?’라는 질문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41.9 %)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11.6 %)보다 거의 3.6배 높았다. 또한 ‘도시미관 측면에서 랩핑광고가 긍정적인가?’라는 질문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39.9 %)이 그렇지 않은 답변(15.6 %)보다 거의 2.6배 이상 높았다.

Table 12. A Survey of Perceptions of Bus Wrapping Advertisements (in Terms of City Aesthetics)

Question: Are bus wrapping advertisements a problem for the city's aesthetics?

Question: Is wrapping advertising positive in terms of city aesthetics?

1. I think there is no problem at all

4.5 %

1. I think there is no problem at all

5.6 %

2. Think there is no problem

37.4 %

2. Think there is no problem

34.3 %

3. Normal

46.5 %

3. Normal

44.4 %

4. I think there are a lot of problems

11.1 %

4. I think there are a lot of problems

14.6 %

5. I think it's very problematic.

0.5 %

5. I think it's very problematic.

1.0 %

Sum

100.0 %

Sum

100.0 %

이를 토대로 버스 랩핑광고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우려는 실제로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광고매체와 내용을 만나는 삶이 일상화되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옥외광고로 인한 도시미관 문제는 단순히 광고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광고의 내용과 디자인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옥외광고물의 도시미관 측면에서 적정성은 광고의 외형적인 크기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전달하는 콘텐츠의 정보성 및 공공성, 광고수단의 시각성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999년 말부터 도쿄 내에서 버스 랩핑광고를 허가한 일본도 광고면적의 크기에 대한 감독이 아닌 자체 광고에 대한 더 나은 디자인으로 돕는 심사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최소한의 도시미관과 공공성 유지를 위해 옥외광고물심의회와 교통국이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이는 향후 국내 버스 외부광고 면적이 확대될 때, 관리측면에서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준다.

5.4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으로 인한 형평성 우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과 관련된 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광고물의 부착 위치도 자동차 본체 옆면으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버스 외부광고면적 확대 반대 사유와 마찬가지로 도심미관 저해 우려 요인으로 그동안 허가되지 않다가, 2020년 비사업용 차량에 상업광고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였다.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20.12.22.)’에서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개인이 수주하고 광고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개인 차량에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주요 반대 사유는 Table 13과 같으며, 앞서 기술된 버스 외부광고 면적 반대 우려 문제(교통안전 및 도시미관)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개인 차량에 광고물 부착이 가능하게 된 추세와 맞물려 버스 외부 광고면적 제한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Table 13. Reasons for not Allowing Commercial Advertising on Non-commercial Vehicles

① If third-party (commercial) advertising is allowed on privately owned cars, there are concerns that negative social problems, such as impaired traffic safety, may arise due to disorderly transportation advertising.

② The transportation advertising market is limited, but if expanded to include private vehicles,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advertising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ityscape.

③ Disorderly advertising increases traffic safety risks, such as disrupting public morals and confusing drivers' vision.

6. 버스 외부광고 규제완화 효과분석

6.1 광고 규격 확대 대안

버스 외부광고 면적 확대 대안은 Fig. 5와 같이 크게 2가지로 설정하였다. 대안(1)은 버스 외부광고 면적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문을 제외한 각 면적의 1/2이내 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완화하는 관점에서 창문을 제외하되 면적의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안(2)는 버스 측면의 모든 공간으로 외부광고 공간을 확대하되, 전방유리, 운전자 시야확보가 필요한 좌우 창문 일부는 제외하였다(천장 제외).

Fig. 5. Alternatives to Expanding Bus Exterior Advertising Area
../../Resources/KSCE/Ksce.2024.44.3.0361/fig5.png

버스 외부광고의 규격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별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 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에 명시된 버스 외부광고 면적을 토대로 대안별 확대 가능한 면적을 산정하였다. Table 1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안(1)의 경우 서울시 시내버스(일반버스) 기준 차도면과 인도면의 규격을 사용하여 창문 제외한 모든 공간으로 광고 확대시 현재 광고면적(92,100 ㎠) 대비 약 17 %(15,657 ㎠) 증가된다. 증가폭이 작은 이유는 차량 옆면에 표시가 의무화 된 업체명, 업종, 노선번호, 시내버스 기종점 등 면적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대안(2)의 경우 버스 외부광고 면적은 현재 대비 약 95 %(87,157 ㎠) 증가된다.

Table 14. Increased Area of Bus Exterior Advertising for each Alternative

Location

Width (㎝)

Height (㎝)

Area (㎠)

Note

As-is

Driveway (Large)

370

100

37,000

 

Driveway (Small)

95

100

9,500

 

Sidewalk (Large)

300

50

15,000

 

Sidewalk (Small)

180

130

23,400

 

Rear

240

30

7,200

Sum

92,100

 

To-be

Additions other than windows

-

-

15,657

1st Alt.

Window

650

110

71,500

 

Sum

87,157

2nd Alt.

6.2 광고 규격 확대에 따른 효과 분석

6.2.1 버스 외부광고 기존 낙찰금액 검토

대안별로 버스 외부광고 면적은 현재 대비 각각 17 %, 95 % 증가될 때, 광고 수입도 이에 비례하여 얼마나 증가될지 제시되어야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존 서울시에서 버스 외부광고 입찰공고 기록을 토대로 증가되는 광고면적에 따른 예상 수입 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다.

Table 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 버스 외부광고에 대한 입찰은 주로 3년 단위로 시행되며, 2015∼2017년에 대해 시행된 서울시내버스(7,438대) 일괄 입찰은 CJ파워캐스트에 의해 927억 원에 낙찰되었다. 이는 버스 외부 좌(차도면), 우(인도면) 광고에 대한 입찰 결과로 버스 한 대당 월평균 346천원이다. 버스 차도면과 인도면의 총 면적은 84,900 ㎠으로 총 버스 외부광고 면적의 91.1 %를 차지한다. 후면광고는 2016년 처음 시행하게 되어 동일하게 7,438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별도로 입찰한 결과 60.5억 원에 낙찰되었다.

Table 15. Successful Bid Records of Bus Exterior Advertisement in Seoul (2015-2017)

Advertising location

Period

No.

Successful bid (KRW 100 million)

Unit price

(KRW/no. month)

Total exterior advertising area (㎠)

Both sides

2015-2017

7438

927.0

346,187

91.1 %

84,900

92.2 %

Rear

2016-2017

7438

60.5

33,902

8.9 %

7,200

7.8 %

Sum

380,089

100 %

92,100

100 %

처음 서울시에서 후면광고가 2016년부터 가능하게 됨에 따라 후면광고를 별도로 입찰한 첫 사례이며, 이를 버스 외부광고 면적 증가에 따른 효과 산정 기준 자료로 활용하였다. 즉, 입찰에 따른 후면광고 면적은 7,200 ㎠로 전체 버스 외부광고 면적의 8.9 %, 버스 한 대당 월평균 34천원이다. 증가된 면적 대비 수입 증가율로 환산하면, 버스 외부광고 면적이 7.8 % 증가될 때, 단가는 8.9 % 증가되어 증가율이 1.14배로 더 크게 나타났다.

Table 16은 2018∼2020년 기간에 대한 서울시 버스 외부광고 입찰 기록이다. 3년 전 입찰 기록에 비해 버스 한 대당 월평균 666천(가중 평균 값임)으로 1.75배 증가되었다. 다만, 전회(2015∼2017년)와 달리 서울 전 지역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에서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입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A권역이 B권역보다 거의 2배 높게 낙찰되었다. 그러나 본 회차의 경우 전회와 달리 버스 외부광고(측면 및 후면) 전체에 대한 통합 입찰로 면적과 단가와의 상관관계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대안별 증가되는 외부광고 면적에 대한 예상 수입 추정을 위해 2015∼2017년 기간의 버스 외부 양측면 외부광고와 후면광고 입찰 자료를 활용하여 대안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후면 광고 면적은 버스 전체 외부 광고 면적이 7.8 % 증가될 때, 단가는 8.9 % 증가되어 그 증가율이 1.14배였으나 보수적인 분석을 위해 1:1 비율을 적용하였다.

Table 16. Successful Bid Records of Bus Exterior Advertisement in Seoul (2018-2023)

Class

Advertising location

Period

No.

Successful bid

(KRW 100 million)

Unit price

(KRW/no. month)

A

Exterior

advertising

2018-2020

6,000

1,552.4

718,699

B

2018.2.21-2020

1,000

119.8

349,194

Weighted average

665,913

Class

Advertising location

Period

No.

Successful bid

(KRW 100 million)

Unit price

(KRW/no. month)

A

Exterior

advertising

2021-2023

6,257

1,564.3

724,229

B

2021-2023

1,066

58

158,627

Weighted average

641,895

※ The weighted average is the product of the number of units and the successful bid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units.

6.2.2 대안별 효과분석

두 개 대안에 대한 효과 분석은 전술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외부광고 면적 대비 예상 수입 효과를 1:1로 한 ‘입찰 자료 기준’ 시나리오 외에 해당 입찰 자료 기준 대비 보수적 관점에서 1/2과 1/3씩 적용한 시나리오 2개를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버스 대수는 서울시에서 인가된 7,399대를 적용하였다(2023.12월 기준).

Table 17은 대안(1)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효과는 기존 광고면적 대비 17 % 증가될 때 시나리오별로 최소 32∼97억 원이 증가된다. 이는 2023년 서울시가 버스운영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 4,516억 원 중 최소 0.7∼2.1 %에 해당되며, 이 비율만큼 버스 외부광고 면적 증가로 인한 재정지원 절감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Table 18은 대안(2)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기존 광고면적 대비 94 % 증가되는 경우로, 시나리오별로 최소 180∼539억 원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 이 경우 재정지원금을 최대 11.9 % 절감할 수 있다. 두 개 대안 중 안전운전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창문공간을 제외하고 창문광고가 허용될 경우 파급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7. Effect Analysis of the 1st Alternative

Scenario

Unit price (KRW/

no. month)

Expected successful bid profit

(KRW 100 million/year)

Growth rate compared to current

Increase amount

(KRW 100

millions)

Contribution rate of financial

support in 2023

As-is

641,895

569.93

-

-

-

Based on bidding data

751,017

666.81

17.0 %

96.9

2.1 %

Compared to KRW 451.6 billion

(Financial support for bus operation by Seoul City)

Applying 1/2

696,456

618.37

8.5 %

48.4

1.1 %

Applying 1/3

678,269

602.22

5.7 %

32.3

0.7 %

Table 18. Effect Analysis of the 2nd Alternative

Scenario

Unit price (KRW/

no. month)

Expected successful bid profit

(KRW 100 million/year)

Growth rate compared to current

Increase amount (KRW 100

millions)

Contribution rate of financial support in 2023

As-is

641,895

569.93

-

-

-

Based on bidding data

1,249,340

1,109.26

94.6 %

539.3

11.9 %

Compared to KRW 451.6 billion

(Financial support for bus operation by Seoul City)

Applying 1/2

945,617

839.59

47.3 %

269.7

6.0 %

Applying 1/3

844,377

749.71

31.5 %

179.8

4.0 %

7. 결론 및 제언

버스 외부광고는 옥외광고물로 서울올림픽 기금조성을 위해 1985년 특례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아시아경기대회 기금조성 사업으로 2002년까지 연장 운영되다 2003년부터 버스업계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처음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버스 외부광고 면적과 형식(시트지 형태 부착)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다.

본 과업에서는 버스 외부광고 면적을 규제하는 사유에 대합 합리성을 검토하였다. 광고면적을 창문 제외한 1/2 면적 이내로 제한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운전자의 주의분산에 따른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저해이다. 과거 교통사고 원인조사 자료 중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우려는 불과 1.2 % 이내로 사고 기여율이 매우 낮음을 확인하여 운전자 주의분산에 따른 교통안전은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 또한 버스전면 랩핑광고가 도시미관에 미치는 인식 조사 결과 긍정적 응답률이 40 % 이상으로 도시미관 저해 우려 또한 버스 외부광고 면적 제한사유로 충분치 않다. 더욱이 옥외광고가 훨씬 활발한 국가들에서도 대부분 버스 외부광고 크기는 자유로우며, 다만 버스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창문을 제외하는 최소한의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다.

버스 외부광고 면적 확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면적 확대 대안 두 개를 설정 후, 증가되는 면적과 이에 따른 예상 증가 광고 수입 금액을 과거 버스 외부광고 입찰금액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대안(1)의 경우 효과는 기존 광고면적 대비 17 % 증가될 때 시나리오별로 최소 32∼97억 원 증가되었다. 대안(2)는 기존 광고면적 대비 94 % 증가되는 경우로, 시나리오별로 최소 180∼539억 원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다. 광고면적 확대를 통해 만성적인 버스운송수입 적자를 줄일 수 있고 이는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효과로 직결된다. 대안(2)만 보더라도 최대 11.9 %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광고면적을 확대하되, 시범적으로 광역버스에 우선 적용하여 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정확한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후 그러한 문제가 불식될 때, 버스 외부광고 면적을 규제하는「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19조1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Acknowledge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Song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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