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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Kyonggi University)
  2.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Kyonggi University)


건설사업관리(CM), CM전문가, 역량지수, 도로분야 건설기술자
Construction management (CM), CM professionals,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ICEC), Construction engineers for roads and bridges

  • 1.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본 연구(II)를 위한 설문조사 개황

  • 3. 설문조사(II)를 위한 추가 항목 탐구 내용

  •   3.1 국내법에 이원화되어 있는 CM제도의 명칭

  •   3.2 CM제도 정착을 위한 CM전문가 육성 방안

  •   3.2.1 미국의 기술사 제도

  •   3.2.2 영국의 기술사 제도

  •   3.2.3 한국의 기술사 제도

  •   3.2.4 CM전문가 육성방안

  •   3.3 특급기술자 역량지수 조정 및 세분화 방안

  •   3.3.1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기술사회 입장

  •   3.3.2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및 노동조합연대 입장

  •   3.4 CM제도의 적용 활성화 방안

  •   3.4.1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

  •   3.4.2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3-2017)󰡕

  •   3.4.3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   3.4.4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   3.4.5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4. EXCEL에 의한 상관관계 판단

  • 5. 추가 설문조사 응답간의 상관분석 결과

  •   5.1 국내법 CM명칭 두가지에 대한 의견

  •   5.2 CM제도 정착을 위한 CM전문가 육성 방안

  •   5.3 특급기술자 역량지수 기준의 상향 조정 방안

  •   5.4 특급기술자 역량지수 기준의 세분화 방안 응답

  •   5.5 국내 CM제도 적용의 활성화 방안

  • 6. 결 론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2014.5.22.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시 책임감리가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로 전환되었다.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시행령 개정시 건설기술자를 경력·자격·학력에 따라 종합 평가하는 역량지수(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ICEC) 등급체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 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기술사회 등 건설관련 단체들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수시로 입장을 전달하지만, 그 정책에 따라 근무여건이 바뀌는 도로건설기술자들은 소통할 창구가 없다. 본 연구는 도로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책임감리를 CM제도로 전환’을 주제로 본 연구자가 직무교육훈련 강의하면서 CM과 ICEC에 관해 설문조사하고 그 응답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로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소통하면서 엔지니어링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도로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3부(I,II,III)로 나누어 게재되고 있다. 전 연구 제I부는 책임감리 20년 평가, 감리를 CM으로 전환 과정, ICEC 등급 체계 탐구, 설문조사 개황 및 dsktkr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정리하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5년 10월호에 게재되었다. 전 연구(I) 설문조사 과정에 직무교육훈련을 수강하는 도로건설기술자들이 주로 질의하는 쟁점사항을 5개 문항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 결과를 본 연구(II)에 구성하였다.

본 연구(II)는 국내법에 이원화된 CM명칭, CM전문가 육성 방안, ICEC 등급의 상향 조정 방안 등을 탐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 특성에 따른 CM 및 ICEC 인식 정도를 상관분석하여 정책 대안 도출과정을 담았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II)는 전 연구(I)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기법이이 다르지 않다. 즉, 본 연구(II) 역시 전 연구(I)와 같이 본 연구자가 도로건설기술자 직무교육훈련 4시간 강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 연구(I)는 응답자의 표본수가 419개이었으나, 본 연구는 표본수를 621개로 48% 확대하였다.

본 연구(II)를 위하여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층 탐구하여 설문조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그 탐구내용을 본 연구자의 도로건설기술자 대상 직무교육훈련 교재에 포함시켜 강의하였다. 그 강의 직후 쟁점사항 5개 문항에 대하여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식 정도를 분석하였다.

2. 본 연구(II)를 위한 설문조사 개황

본 연구(II)에서도 도로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Fig. 1과 같이 ‘책임감리를 CM제도로 전환’을 주제로 4시간 강의 후, 수강자를 대상으로 쟁점사항 8문항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Figure_KSCE_35_6_16_F1.jpg

Fig. 1. Lecture Images for Construction Engineers

■ 조사기간 : 2015년 5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 조사장소 : 건설기술교육원(종합교육기관) 강의실

■ 조사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하여 교육훈련 수강 중인 도로건설기술자

■ 조사인원 : ‘책임감리를 CM제도로 전환’ 주제로 4시간 강의 후, 14회에 걸쳐 621명

최초 설문조사 응답자 419명과 추가 설문조사 응답자 621명의 특성은 Fig. 2와 같이 각각 ①연령은 41~60세가 61%, ②학력은 학사학위 취득자가 65%, ③전공은 도로‧토목분야가 78%, ④ 자격은 기사‧기술사 취득자가 67%, ⑤경력은 감리‧시공분야가 69%대 전‧후를 구성하여, 최대 1.6% 이내로 수렴되었다. 즉, 거의 동일한 특성을 지닌 도로분야 건설기술자 대상 동일한 형식의 설문조사를 2차례로 나누어 시행한 결과이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특성을 지닌 도로건설기술자 대상 설문조사를 위하여 추가 설정한 탐구항목은 ① 국내법에 이원화되어 있는 CM제도의 명칭, ② CM제도 정착을 위한 CM전문가 육성 방안, ③ 특급기술자 역량지수 등급의 상향 조정 및 세분화 방안, ④ CM제도 적용의 활성화 방안 등 4개 분야이다.

Figure_KSCE_35_6_16_F2.jpg

Fig. 2. Comparison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3. 설문조사(II)를 위한 추가 항목 탐구 내용

3.1 국내법에 이원화되어 있는 CM제도의 명칭

정부가 1980년대 후반부터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1단계 등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발주하면서 선진국의 CM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국내 건설현장에서 시공 중심으로 접근하였던 전근대적 건설산업구조가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거치면서 선진화되었다. 이 추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996.12.30.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라는 용어가 국내법에 처음 정의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가 정의되면서,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CM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CM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r: CMr), 즉 건설관리전문업체가 건설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를 발주자로부터 CM계약으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1.1.16.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 CM을 정의하면서 책임감리 대상공사에 CM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CM업무에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도록 CM과 책임감리와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아울러 CMr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CM의 대가산정기준 및 업무지침 등을 제정함으로써 CM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발주자와 CMr 간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CM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기존 감리제도와 새로 도입한 CM제도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 공공건설사업부터 CM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2002.1.2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CMr의 CM능력에 대한 평가·공시제도, CMr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제도 등의 세부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건설사업이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및 첨단화 추세로 발전함에 따라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종합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이전단계에서부터 CM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제도가 기존의 CM제도와 별도로 정의되었다.

국내에서 감리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시행된 이후 CM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까지는 감리와 CM이 별개로 인식되었다.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공종별로 계약할 때 감리를 채택하고, 사업별로 계약할 때 CM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두 제도가 공존되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이어 「건설기술관리법」에까지 CM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감리제도와 CM제도에 대한 업무영역, 기능, 역할 등에 대하여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 2014.5.14.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시 20년간 시행된 책임감리가 CM제도로 전환되는 정책이 반영되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개정시 발주청은 총공사비 200억원이상인 PQ심사 대상 22개 공종의 책임감리 적용 대상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더불어, 발주청이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를 경력·자격·학력 등으로 평가하는 역량지수(ICEC)를 도입하였다.

3.2 CM제도 정착을 위한 CM전문가 육성 방안

직무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들 사이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CM업무를 누가 수행할 것인지, CM전문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건설산업분야에 41개 종목의 기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건설사업관리기술사’ 종목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술사 필기시험에 CM분야를 하나의 과목으로 반영하자는 주장, 건설전문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CM전문교육 과정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법학대학원(law school)과 같은 국가인증 CM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전문가를 육성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되었다. 선진국의 건설기술인력 육성 사례로 미국과 영국의 기술사 제도를 정리하였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사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기술사 제도와 관련하여 CM전문가 육성 방안을 탐구하였다.

3.2.1 미국의 기술사 제도

미국연방정부국립기술·측량시험위원회(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 Land Surveying: NCEES)에서 공학기사(Fundamental Engineer: FE)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PE) 시험제도를 주관하며, 각 주별로 기술사등록위원회(State Board of Registration: Board)가 있다. 기술사는 24개 종목이 있고, NCEES시험에 합격하면 각 주 기술사법(Professional Engineer Act)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는다. 미국 기술사는 다음 5단계를 거쳐 배출되고 있다(NCEES, 2015).

(1)1단계: 미국공학교육인증위원회(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ABET)가 인정하는 4년제 공과대학 졸업 후, NCEES가 주관하는 FE시험(선택형 8시간: 공통, 전공 4시간씩)에서 평균70점(100점만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이다. 문제풀이 공식 핸드북(specific reference handbook)을 제공하는 Closed Book 시험이다.

(2)2단계: FE로서 4년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은 후, 5명(PE 3명 포함)의 추천서를 NCEES에 제출하면 PE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3)3단계: NCEES 주관 PE시험(선택형 8시간)에서 평균7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이다. 참고자료(ring binder)를 지참하는 Open Book시험이다. 종전에는 PE시험이 논술형으로 어려웠으나 2002년부터 50개주 공통으로 확대되면서 선택형으로 전환되어 합격률이 높아졌다.

(4)4단계: PE시험 합격후, 주위원회(Board)가 우송하는 시험(Take-home exam)인 예비등록질문(Pre-Registration Question)에 답변 제출하고 기술사 면허(PE Licensure)를 발급받는다.

(5)5단계: 기술사는 매 2년마다 주 위원회에 면허갱신비용(Re-evaluation fee) 225달러를 납부하고, 계속교육(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실적을 제출하여야 면허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1.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시 ‘한국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에서 미국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제외’하였다. 국내에서 미국 오리건주 기술사 시험을 한국기술사회가 대행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3.2.2 영국의 기술사 제도

영국 공학위원회(Engineering Council: EC)에서 기술사(Chartered Engineer: CE), 기사(Incorporated Engineer: IE) 자격제도를 전담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81년 여왕이 수여하는 왕립헌장(Royal Charter)을 근거로 기술사의 등록·관리기준(Standards and Routes to Registration: SARTOR)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 기술사는 다음 5단계를 거쳐 배출되고 있다(ECUK, 2015).

(1)1단계: 기술사(CE)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 3과정 중 하나를 거쳐 공학위원회(EC)에 기본학력을 등록한다.

① 공학석사(MSc) 학위 취득자는 35개 전문 분야별 공학회(Engineering Institute)에 등록

② 이학사(BSc) 또는 공학사(BEng) 졸업자는 1년간 추가교육(Further Learning) 프로그램 이수한 후에 등록

③ 정규 학위과정 미이수자는 경력심사(대학교 외의 연구소, 기업 경력도 인정)를 거쳐 EC가 주관하는 석사(MEng) 수준의 학력시험 합격 후에 등록

(2)2단계: EC의 초기전문경력(Initial Professional Development: IPD) 과정을 4년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3)3단계: 3명의 전문가(해당 분야 기술사 2명, EC 추천 1명) 패널이 주관하는 면접을 통과하면 기술사(CE)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4)4단계: EC의 기술사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5)5단계: 기술사는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준수하며 미국처럼 계속교육(CPD)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영국은 기본학력이 미비하더라도 오랜 현장경험을 쌓은 고급 경력 보유기술자는 2단계까지의 초기전문경력(IPD)을 거치지 않고 3단계 전문가 면접을 통해 직접 기술사로 등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학·경력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동일한 규정(SARTOR)에 의해 경력을 평가하여 기술사로 등록토록 유도하는 대신, 기술사외의 업무영역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은 대학 진학률이 2009년 현재 OECD 국가 중 15위로 매우 낮아 정규교육 외의 경력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ECUK, 2015).

3.2.3 한국의 기술사 제도

우리나라는 1963.11.11. 「기술사법」 제정 이후 1964년 제1회 기술사 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은 국가고시 개념을 적용하여 어려운 논술형 문제로 출제되었다. 1993년까지 30년간 7,928명(이 중 건설분야 2,400여명)이 배출될 정도로 합격률이 극히 낮았다. 공사현장 대형 붕괴사고를 계기로 1994년 책임감리가 도입되면서, 2,102억원의 감리예산이 최초로 배정되었다(KACEM, 2015).

하지만 감리업무를 수행할 건설분야 기술사 여유 인력이 거의 없었다. 1994년 책임감리 도입 관계기관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는 공학계열 학력과 해당분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자들을 국가자격자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학·경력자제도를 도입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였다. 당연히 미래창조과학부는 학·경력자제도를 반대하면서, 연간 기술사 시험횟수를 늘려 많이 뽑았다. 그 결과 2014.12월 현재 제104회까지 총 45,286명(이 중 건설기술인협회 14,160명 등록)이 배출되었다(Eum, 2015).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사 합격률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낮은 8% 수준이다.

기술사 배출인원 증가와 관계없이 국가자격자와 학·경력자가 동등하게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책임감리가 점차 확대 적용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사 영역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였다. 하지만, 1994년 감리제도 도입 당시 무너진 기술사 영역 회복은 기술사 영역 밖에서 들려오는 10배 이상 더 큰 반대 목소리(기술사 시험 포기한 건설기술자)에 부딪쳐 오늘날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학·경력자 적용 기준을 번복함에 따라 혼란은 가중되었다. 한·미FTA협약 대비 2007.1.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시 특급기술자를 기술사와 건축사로 한정하였다. 그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한·미FTA협약에 발맞추어 국제기술사 양성교육, 미국 CPD에 준하는 기술사 경력관리에 집중하였다(KLD, 2014). 하지만 기술사 진입의 벽은 여전히 높아 수많은 건설기술자들이 기술사 시험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고 돌아섰다. 이들이 기술사 제도 반대의 목소리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3.2.4 CM전문가 육성방안

첫째,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CM기술사 종목을 신설하거나, 각 분야의 기술사를 해당 분야의 CM전문가로 인정하는 방안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 이후, 2011.11.23.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시 大직무분야 및 中직무분야에 ‘사업관리’ 종목이 신설되었다. 小기술분야에 ‘사업관리기술사’ 종목은 아직 신설되지 않고 대기상태이다. ‘CM기술사’ 종목 신설을 논의하려면 현행 기술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 PE제도는 1907년 와이오밍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초기 PE시험은 2~3일에 걸쳐 치루는 논술형이었다. 1965년 NCEES 주관으로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치루는 공통 PE시험으로 확대되었다. 2002년 NCEES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PE시험을 논술형에서 선택형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합격률이 평균 68%로 크게 올랐다. 우리나라는 1994년 책임감리 도입을 계기로 기술사 업무영역이 무너졌다. 이제는 기술사 시험을 대폭 개선하여 기술사 반대 의견을 수렴한 후, CM기술사 종목의 신설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건설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CM전문교육 과정을 강화하여 CM전문가를 배출하는 방안

현재 건설기술교육원(종합교육기관)이 CM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의 특전은 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납입교육비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받고, ②「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시공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문교육 수료로 인정받는다. 건설기술자가 고용보험 환급받으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2주간 교육받으면 CM전문가로 인정받는 시스템이다(KICTE, 2015).

셋째, 법학대학원(law school)과 같은 국가인증 CM교육기관을 설립하여 CM전문가를 배출하는 방안

로스쿨은 3년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탄생했으나, 현재 로스쿨은 합격자 증원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70여개의 법과대학은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교육목표 상실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고사직전의 위기를 우려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법학교육의 활성화와 순수법학 후속세대 양성을 주장하고 있다(TLJ, 2015). 로스쿨 탄생과 CM교육기관 설립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3.3 특급기술자 역량지수 조정 및 세분화 방안

국토교통부가 2013.8.6.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후, 역량지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 협의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특급기술자의 역량지수를 75점 이상으로 완화하면 특급이 양산되어 기술사 자격체계가 무너지므로 특급을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개정(안)대로 2014.5.23. 공포하고, 추후 특급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역량지수 추가 개정(안)을 마련, 2014.6월 규제개혁심의회 상정‧심의를 거쳐 행정예고했다. 그 추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①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특급기술자의 역량지수를 Table 1과 같이 75점 이상에서 78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②특급기술자의 역량지수를 5점 단위의 4단계로 세분화하여 발주청 필요시 기술력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의견을 부분 수용하여 특급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다. 이 추가 개정(안)에 엔지니어링업계는 반대했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 시점까지 아직도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다음과 같다.

Table 1. Adjusting(plan) to Move Upward for Partial Construction Engineer's ICEC

Original(plan)

Grade

Design‧Exec-Engineer

Quality-Engineer

Special

Above 75 Score

Above 75 Score

Senior

Under 75~Above 65

Under 75~Above 65

Adjusting(plan)

Grade

Design‧Exec-Engineer

Quality-Engineer

Special

Above 78 Score

Above 78 Score

Senior

Under 78~Above 65

Under 78~Above 65

Middle

Under 65~Above 55

Under 65~Above 55

Junior

Under 55~Above 35

Under 55~Above 35

Middle

Under 65~Above 55

Under 65~Above 55

Junior

Under 55~Above 35

Under 55~Above 35

3.3.1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기술사회 입장

① 정부는 한‧미FTA협약에 대비하여 2007.1.1.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를 폐지하고 특급기술자에는 기술사와 건축사만 인정하였다. 현 시점에 다시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에 의한 역량지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 환원이므로 반대한다.

② 건설기술자가 활동하는 3개 업무영역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특급 기준을 모두 80점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분야만 특급을 75점 이상으로 완화하면 70점대 35,735명의 약 50%가 특급으로 진입한다. 학위가점(석사 +1.5점, 박사 +3점)은 학력을 23점 만점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부의 학력 철폐정책에 반하므로 삭제해야 한다(KPEA, 2014).

3.3.2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및 노동조합연대 입장

① 엔지니어링업계에서 기술사 취득자는 PQ평가 때문에 고액 연봉을 받는다. 기술사 자격으로만 등급 부여하는 체계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기술사 자격유무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 규정을 철폐하는 역량지수 도입에 공감한다. 특급기술자 75점 이상 당초(안)은 이해하지만, 이를 78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반대한다.

② 역량지수 특급 상향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과 같이 특급 기준을 올리면 기술사 자격만으로 평가하게 되어 엔지니어링업체는 PQ심사용 기술사 추가 확보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 실제 용역업무 경험있는 기술인력 확보와 용역업무 중첩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되어야 한다(ED, 2014).

3.4 CM제도의 적용 활성화 방안

공공건설프로젝트에 CM제도의 활성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SOC 각 부문별 기본계획에 감리와 CM이 언급된 내용을 발췌‧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4.1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이 계획에는 설계-감리-CM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 관련 법령‧지침 정비 등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의 목표

Ⅰ.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공고화

⑥ Smart 건설 활성화를 위한 Soft 기술 역량 강화

ㅇ 설계-감리-CM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 관련 법령·지침 등을 정비, 업역간 통합 발주제도 및 실적관리체계 도입

3.4.2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3-2017)]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 계획에도 공공건설사업의 계획‧설계‧시공‧운영 통합발주(IPD)개념 등이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3-2017)의 중점 추진과제

전략 2 : 건설 단계별 소프트 역량 강화

기술력 중심 발주‧심의제도 강화

① 설계-감리-CM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 관련 법령·지침 등을 정비, 업역간 통합 발주제도* 및 실적관리체계 도입

* 계획·설계·시공·운영 통합발주(Integrated Project Delivery)

3.4.3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로건설사업을 기획하고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감리(CM)’라는 단어만 있을 뿐이다.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의 주요 추진과제

9. 도로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제고

1) 도로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업 발굴‧수주 추진, 고부가가치 창출

- 운영관리, 감리(CM), ITS, 설계VE, 민자사업(PPP) 등

3.4.4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에서 최초로 사업관리(美 Bechtel), 설계감리(佛 SYSTRA), 공사감리(佛 INGEROP, 獨 DEC) 계약 사례가 있다. 그러나 철도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 계획에는 감리나 CM이라는 용어 그 자체도 없다.

3.4.5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한국형 녹색뉴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정비사업이 포함됐던 이 계획에도 감리나 CM 언급이 없다.

4. EXCEL에 의한 상관관계 판단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두 변수간에 갖고 있는 어떤 선형관계(linear relation)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때 두 변수간에 관계된 강도의 크기가 상관관계이다.  본 논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특성과 설정된 정책을 묻는 응답 간의 상관관계 판단 과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에서 ‘역량지수 4단계 등급체계 도입 의견’ 질문에 ‘도입찬성’과 ‘도입반대’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경력별로 집계한 결과가 Table 2와 같다고 가정할 때, ‘도입찬·반’의 상관관계를 판단하여 도로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able 2. Questionnaire Survey Result for Operating ICEC

Division

Respondent's career in Survey

Desi.

Suvi.

Con.

CM

Main.

Respondent 

(per.)

125

203

175

26

11

Yes(PICDB86.gif)

(%)

62

56

65

70

54

No(PICDB96.gif)

(%)

37

43

33

28

45

이와 같은 경우, 설문조사 응답데이터를 엑셀시트에 입력한 후 상관관계 프로그램에서 Figs. 3~9와 같은 7단계 과정을 거치면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도로정책 대안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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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erating 'Bubble Typ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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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erating 'Data(E)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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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erating 'Edit(E) Practice' in 'Data Orignal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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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difying Directly Affiliated Name, X, Y, Bubb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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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witching Automatically File Title & Bubbl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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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difying Bubble Site from X & Y Axis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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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inishing Correlation Analysis to Fill in 'Bubble'

5. 추가 설문조사 응답간의 상관분석 결과

5.1 국내법 CM명칭 두가지에 대한 의견

“CM명칭이 두가지로 정의되어 있는 국내법” 질문에 Fig. 10과 같이 응답자의 44.9%가 ‘선진국 CM명칭과 일치’를 주장하였다. 반면, ‘감독권한대행 CM’ 14.8%, ‘시공책임형 CM’ 13.4%, ‘새로운 한국형 CM 명명’이 11.6%였다. 고학력자와 토목·건축 전공자가 ‘선진국 CM명칭 일치’를 주장하였다. 반면, 저학력자와 61세이상 고령자가 ‘두가지 CM명칭 사용’을 주장하였다.

응답자의 5개 특성별로 ‘선진국 CM명칭 일치’와 ‘두가지 CM명칭 사용’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②학력→④자격→①연령→⑤경력→③전공 순이다.

일부 건설기술자들이 CM명칭 자체에 대하여 아직은 친숙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강중인 응답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해외건설 경험이 있는 고학력자가 건설용어의 국제적인 통용성을 중요시 하였다. 최근 해외건설에서 매년 600억불이상 수주하는 우리로서 엔지니어링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라도 국내법의 CM명칭을 선진국에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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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Opinion for CM's Two Terms

5.2 CM제도 정착을 위한 CM전문가 육성 방안

CM전문가 육성 방안에 대한 응답이 너무 상반되어 결론 도출이 어려웠다. 질문을 점차 세분화하여 3단계로 진행하며 응답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단계(176명)는 단순히 ‘「국가기술자격법」에 CM기술사 종목의 신설 여부’를 물었다. Fig. 11과 같이 종목 신설이 ‘필요없다’ 45.5%, ‘필요하다’ 43.7%로 오차범위안에서 나뉘었다. 2단계 문항을 4개로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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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lan to Promote CM Expert : 1st Stage

2단계(135명)는 Fig. 12와 같이 ‘국가인증 CM교육기관 설립’이 31.9%, ‘CM기술사 종목 신설 필요없다’ 31.1%였다. 반면, ‘기술사시험에 CM문제 출제’ 18.5%, ‘CM기술사 종목 신설 필요하다’ 16.3%였다. 국가인증 CM교육기관 설립을 주장할 만큼 기술사 시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여전히 결론 도출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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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lan to Promote CM Expert : 2nd Stage

3단계(311명)는 Fig. 13과 같이 건설교육훈련기관의 ‘CM교육과정 수료하면 CM전문가로 인정’에 24.4%가 쏠렸고, ‘CM기술사 종목 신설 필요없다’ 22.8%였다. 3단계를 거치면서 응답자들은 합격률이 낮은 CM기술사 종목 신설을 계속 거부하였다.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되는 국가인증 CM교육기관도 싫어하고, CM교육과정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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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lan to Promote CM Expert : 3rd Stage

CM전문가 육성 방안의 3차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CM기술사 종목 신설 찬·반 의견간의 상관분석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응답자의 5개 특성별로 CM기술사 ‘신설 반대’와 ‘신설 찬성’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④자격→②학력→③전공→⑤경력→①연령 순이다.

CM기술사 종목 신설에 대하여 고자격·고학력자는 반대하였고, 저자격·저학력자는 찬성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과 학력을 이미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술자는 자신들의 업역 보호 관점에서 CM기술사 종목 신설을 반대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그들 자신이 곧 CM전문가라는 논리로 여겨진다. CM전문가 육성은 현행 기술사 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연구할 과제이다. 광범위한 업무를 다루는 CM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기술사 시험방식으로 CM전문가를 배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재 개설되어 있는 건설전문교육기관의 CM교육과정을 심화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5.3 특급기술자 역량지수 기준의 상향 조정 방안

“특급 점수를 78점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의견”을 묻는 질문에 Fig. 14와 같이 ‘현행 기준 유지’가 52.2%였다. ‘78점이상으로 올리자’ 20.9%, ‘80점이상으로 더 올리자’ 15.0%였다. ‘75점으로 내리자’는 의견도 10.1%였다. 고자격·고학력자와 토목·건축 전공자가 ‘78점 또는 80점이상으로 올리자’고 주장하였다. 저자격·저학력자가 ‘현행 기준 유지’를 요구하였다.

응답자의 5개 특성별로 ‘현행 기준 유지’와 ‘78점 상향 조정’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④자격→ ②학력→①연령→③전공→⑤경력 순이다.

학력과 자격 수준이 높을수록 특급 기준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고자격·고학력 건설기술자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급 기준을 78점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사전 고시하여 각자 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는 탄력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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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aising Special's Grade from 75 to 78

5.4 특급기술자 역량지수 기준의 세분화 방안 응답

“특급 점수를 5점 단위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Fig. 15와 같이 ‘특급 점수 기준 현행 유지’가 68.1%였다. 반면, ‘특급 점수 기준 세분화 필요’가 29.3%였다. 전체적으로 현행 유지가 우세하지만, 특급 세분화 요구 목소리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5개 특성별로 ‘특급 현행 유지’와 ‘특급 세분화 필요’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④자격→ ②학력→①연령→③전공→⑤경력 순이다.

고자격·고학력 취득자들이 ‘특급 세분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반면, 저학력·저자격 취득자들이 ‘특급 현행 유지’를 요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자격과 학력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특급 기준을 올리고, 더불어 특급을 세분화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급 점수를 5점 단위의 4단계로 세분화하여,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 최적·최상의 건설기술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크다. 1단계로 특급 점수를 78점이상으로 올리고, 2단계로 특급 기준 세분화를 시행하는 탄력적 적용 방안을 도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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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ubdividing Special's Grade to 4

5.5 국내 CM제도 적용의 활성화 방안

일선 공공건설사업 발주기관들이 아직도 “CM계약을 하지 않고, PQ심사에서 역량지수도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묻는 질문에 Fig. 16과 같이 응답자의 62.0%가 ‘발주기관 의지 부족’이라고 답했다. 반면, ‘용역업계 대비 미흡’이 34.1%였다. 고학력·고자격 기술자, CM분야 경력자들이 ‘발주기관 의지 부족’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였다. 반면, 저학력 기술자, 40세이하 젊은층, 건축분야 전공자들이 ‘용역업계 대비 미흡’을 지적하였다.

응답자의 5개 특성별로 ‘발주기관 의지 부족’과 ‘용역업계 대비 미흡’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②학력→④자격→⑤경력→①연령→③전공 순이다.

건설기술자들은 CM제도를 발주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지만 용역업계도 대비해야 된다는 양비론(兩非論)을 주장하는 분위기이다. 발주기관을 직접 상대하면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고학력·고자격 기술자들은 발주기관이 CM계약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저학력 기술자, 40세이하 젊은층들은 상대적으로 용역업계 내부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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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Reason Not Useful for CM System

6. 결 론

(1)“CM명칭이 두가지로 나누어진 국내법”에 응답자의 44.9%가 ‘선진국의 CM명칭에 맞추자’고 답했다. 국내·외 CM방식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관점에서 법률상의 CM명칭을 선진국에 맞추어야 한다.

(2)“건설기술자를 경력·자격·학력으로 종합평가하는 역량지수 도입” 질문에 응답자의 61.8%가 ‘역량지수 도입에 찬성’하였다. 건설기술자가 자기 계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역량지수를 고학력·고자격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역량지수 특급 기준을 78점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에 응답자의 52.2%가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고 답했다. “특급 점수의 5점 단위 4단계 세분화 방안”은 68.1%가 ‘세분화 반대’하였다. 반대를 감안하여 특급 기준을 75점이상에서 매년 1점씩 올려 3년후에 78점이상으로 조정하고, 그 후에 특급을 5점 단위의 4단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4)CM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CM기술사 종목 신설’을 묻는 질문에 신설이 ‘필요없다’ 45.5%, ‘필요하다’ 43.7%였다. 응답자들은 학력과 자격 수준에 관계없이 합격률이 낮은 기술사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CM전문교육을 선호하였다. 현재 건설교육훈련기관이 운영중인 CM전문교육 4주과정을 CM업무 수행 건설기술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발주기관들이 아직도 “CM계약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응답자의 62.0%가 ‘발주기관 의지 부족’이라고 답했다. CM제도를 확대하려면 국토교통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감리제도 도입 이후, 매년 감리예산이 배정되면서 공무원 감독인원을 줄였기에 제도 정착이 가능하였다.

다음 연구(III)에서는 외부 건설전문기관에 동일한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본 연구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어서 CM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직개편 방향과 CM계약에 참여할 엔지니어링업계 대비 방안 등을 제시하고 전체 연구(I,II,III)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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