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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일안전이엔씨 부장, 공학석사 (Jeil Safety Engineering & Construction)
  2.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Jeju National University)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Safety Check, Costs of Safety Check,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안전점검대가 관련 선행연구

  • 3. 안전점검의 종류

  •   3.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   3.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

  •   3.3 시공 중 안전점검의 비교

  • 4. 기술지도 및 컨설팅의 안전점검 대가 분석

  •   4.1 기술지도 및 컨설팅 실시 현황기

  •   4.2 안전점검 대가의 산정 기준

  •   4.2.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기준

  •   4.2.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4.3 안전점검 대가 기준에 따른 비용 분석

  •   4.3.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대가 분석

  •   4.3.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대가 분석

  •   4.3.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가 분석

  •   4.4 안전점검 대가 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4.4.1 컨설팅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가 의견

  •   4.4.2 기술지도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가 의견

  • 5. 안전점검 대가 개선방안

  •   5.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방향

  •   5.2 안전점검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개선방안

  • 6. 결 론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은 국가기반산업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으며, 특히 7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물량위주의 정책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양적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최근 재정발주사업의 감소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하여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다발로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준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안전점검기관의 점검대가는 관련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 고시하고 있으며,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점검은 2007년 이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7-4호」에서 완전 삭제되어, 점검대가의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열악한 점검대가의 환경 속에서 안전점검기관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영악화문제와 함께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현행 시장 내 점검대가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4개 그룹 관계자(감독기관인 공무원, 노동부 및 공단 직원, 시공사 관계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안전점검 활동 및 대가와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행 건설관계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시공 중에 운영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안전점검대가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건설시장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안전점검대가를 분석하고 이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점검 관련 분야에 종사 및 관여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전문가(그룹별로 5명, 4그룹×5명=20명)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점검 활동 및 대가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안전점검기관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하며,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컨설팅’,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기술지도’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조사의 한계상 연구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국한하였다.1)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최근 5년간의 안전점검 실적을 전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컨설팅’과 ‘기술지도’로 대별하여 시장 내 안전점검대가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함으로써 적정 대가 산출근거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전점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적정한 점검대가의 적정선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도 분석·정리하였다.

2. 안전점검대가 관련 선행연구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주요한 안전점검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Yun (2013)는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정밀점검의 실행비용 분석과 기존 정밀점검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현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의 대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저가 입찰방식에 의한 안전진단업체의 저가수주로 인해 실행대가가 설계대가에 현저하게 미달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물의 층수, 동수, 면적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점검기관에 대한 최저 계약금액의 보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Ha (2013)는 건설산업의 현 체제 하에서의 안전점검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경영의 제도적인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시설물 사전평가방식의 도입과 자산관리기법의 정착화를 제안하였다. 사전평가방식은 준공 전에 점검과 진단이 실시되는 방법으로 현행 점검과 진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가 보수․보강공사에 반영되므로 부적절한 보수․보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 건설산업의 프로세스에 준공 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점검과 진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Choi (2014)는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실적자료 분석을 통해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 실적자료의 정규성 검정, 오차율 검정을 통해 건설공사 유형별(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설공사,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공기진척에 따른 안전관리 집행요율을 개발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안전점검대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준공 후 시설물의 점검대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에 대한 건설시장에서의 점검대가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장 내 안전점검 대가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안전점검의 종류

시공 중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3.3장에서 이를 종합하여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3.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과 각 호에 따라 시공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또한 필요시에 외부 안전점검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등이 있다.

‘자체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하며, ‘정기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또한 ‘정밀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그리고 ‘초기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건설기술진흥법 별표7’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비의 10%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외부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게 되는 안전점검의 대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정밀안전점검’의 안전점검 대가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기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 및 구조안전성평가 등을 위해 추가항목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중에서 외부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에는 시공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위험성 평가’가 있으며, 또한 외부 안전점검기관(‘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명명하고 있음)에 의해 실시하는 ‘기술지도’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에 따라 외부 안전점검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의해 실시하는 ‘컨설팅’이 있다.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등)’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사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 착공 후 2달에 1회 이상 시공사 1인과 관리자 1인 이상, 근로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는 시공사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시에는 위험성평가서의 작성과 안전회의, 근로자교육, 사업주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안전점검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해당한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인 현장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에 따라 외부 안전점검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지도’와 ‘컨설팅’에 대한 안전점검의 대가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는 ‘기술지도’에 대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점검대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Table 1), 2007년부터 안전점검대가 규정이 삭제되었다.3)

Table 1. Costs of Technology Guidance Table_KSCE_37_4_11_T1.jpg

3.3 시공 중 안전점검의 비교

건설현장에서 시공과정 중 이루어지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주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Types of Safety Check Table_KSCE_37_4_11_T2.jpg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공사(굴착 10m 이상, 10층 이상 건축물공사, 항타기 및 항발기 사용 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준공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체안전점검은 시공사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은 외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때 외부 안전점검기관(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안점점검의 대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순회점검(2일에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2달에 1회)’ 및 ‘위험성 평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부실을 고려하여,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매월 1회)’, 120억 원 이상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외부 안전점검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다.

시공사는 실착공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위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기술지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보고서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적인 안전점검에 해당한다. ‘컨설팅’은 점검여부가 법적사항은 아니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컨설팅’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감독 유예의 혜택을 주고 있어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기술지도’와 ‘컨설팅’은 안전점검의 대가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시장 내에서 자율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점검대가가 형성되는 장점이 있으나, ‘기술지도’와 ‘컨설팅’의 안전점검 대가가 매우 낮은 가격에 형성됨으로써 부실한 안전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다.

4. 기술지도 및 컨설팅의 안전점검 대가 분석

4.1 기술지도 및 컨설팅 실시 현황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16개 기관이며, 제주지역에 근거를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5개 기관의 2014년~2015년 안전점검 실적을 조사한 결과, ‘컨설팅’은 총 16건, 기술지도는 총 2,046건으로 집계되었다.4) 2년간 ‘컨설팅’ 건수가 16건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해 볼 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3은 건축공사현장과 토목공사현장 구분없이 동종업계 기관의 계약물량 실적을 정리한 것으로, 최근 민간공사의 발주 증가로 건축공사현장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사의 컨설팅 실적이 미비하여, 기술지도에 국한하여 건축공사현장과 토목고사현장을 구분한 연도별 평균 점검대가는 Fig. 1과 같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기술지도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현장 종류(건축공사현장과 토목공사현장) 및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동종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대가 하락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Record of Safety Check in Jeju (2014~2015 yr.) Table_KSCE_37_4_11_T3.jpg
Fig. 1.

Average Costs of Consulting

Figure_KSCE_37_4_11_F1.jpg

이와 같이 건설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나 기술지도 및 컨설팅 실시 기술자의 경력과 상관없이 시장가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안전점검 대가가 형성되고 있고, 안전점검 대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부실한 안전점검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안전점검 기술자의 경력과 방문횟수/시간, 공사특성 및 금액 등을 고려한 적절한 대가 기준 신설과 적용이 필요하다.

4.2 안전점검 대가의 산정 기준

4.2.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기준

시공 중 안전점검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2호, 2014.5.23., 일부개정)」에 제시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건설기술진흥법 <별표7>’에 규정되고 있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산출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산정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따라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별표7>’의 안저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 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 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 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보간식(직선보간법 산정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 시 시설물 규격의 최대 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보간식(직선보간법 산정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 PIC2A2C.gif

PIC2A4C.gif

‘건설기술진흥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별표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별표7을 적용한다.

4.2.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대가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직접인건비 산출 시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투입 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적용한다.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 인건비의 10%로 한다.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품,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기술료는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한 일 수에 산입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점검 대가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Table 4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되나, 실질적으로 시공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을 제외한 3가지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안전점검 대가에 관한 기준의 세부규정은 적용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안전점검 대가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Table 4. Legal Basis of Safety Check Costs Table_KSCE_37_4_11_T4.jpg

4.3 안전점검 대가 기준에 따른 비용 분석

4.3.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대가 분석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공시 제2014-302호, 2014.5.23. 일부 개정)」에 의하여 ‘컨설팅’ 점검 대가를 산출하고자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별표7>’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근거하여 ‘순공사비×요율’에 따라 안전점검 대가를 적용하면 아래 산출식과 같다.

산출된 ‘컨설팅’ 안전점검 대가 1,860,000원(1회 기준)은 목적물의 규모(연면적)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대가이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근로자의 안전과 공중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안전점검 대가 생성시 부적절하다.

산출조건 :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정기안전점검 건축물 3회)

- 순공사비×요율 = 4,000,000,000원×0.0014 = 5,600,000원 (3회 기준)

⇒ 따라서, 5,600,000원/3회 = 1,860,000원(1회 기준)

4.3.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대가 분석

먼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컨설팅’ 점검 대가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대가 산출 조건은 일반적인 ‘컨설팅’ 점검의 현장 투입인원과 시간, 세부내용이며, 기술사 1인과 고급기술자 1인, 8시간 현장점검 및 강평(안전교육 1시간) 실시 그리고 결과보고서 50페이지를 생성하는 조건이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산출조건 : 기술자 2인(기술사 1인, 고급기술자 1인), 8시간 현장점검 및 강평, 결과보고서 생성

- 직접인건비 : (기술사 1인 인건비) + (고급기술자 1인 인건비) = 557,546원

- 직접경비 : 교통비+식비+인쇄비 = 10,000+20,000+1,500 = 31,500원

- 간접비 : 557,546원×1.15 = 641,177원(통상,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기술료 : (557,546원+641,177원)×0.3 = 359,616원(직접인건비와 간접비의 합한 금액의 20~40%)

⇒ 최종합계액 : 1,589,839원

다음으로, ‘기술지도’ 점검 대가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대가 산출 조건은 일반적인 ‘기술지도’ 점검의 현장 투입인원과 시간, 세부내용이며, 고급기술자 1인의 평균 1시간 현장점검(고급기술자에 대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규정을 준용), 교통비(1600cc 승용차 기준으로 한 달 유류대를 나누어서 거리로 환산)를 적용하는 조건이다.

산출조건 : 기술자 1인(고급기술자 1인 1시간 현장점검), 교통비 적용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1인 인건비)/8시간 = 26,185원

- 직접경비 : 교통비+식비+인쇄비 = 10,000+0+80 = 10,080원

- 간접비 : 26,185원×1.15 = 30,112원(통상,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기술료 : (26,185원+30,112원)×0.3 = 16,889원(직접인건비와 간접비의 합한 금액의 20~40%)

- 기타비용 : 50,000원(교육비, 장비측정비 등 현장발생 비용)

⇒ 최종합계액 : 133,266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컨설팅’ 및 ‘기술지도’ 안전점검 대가를 산출한 결과, ‘컨설팅’ 안전점검 대가는 1,589,839원으로 시중에서 형성되는 1,000,000원 보다 높게 분석되었으며, ‘기술지도’ 안전점검 대가도 133,266원으로 시중에서 형성되는 100,000원 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4.3.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가 분석

앞서 3.2장과 Table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기술지도’에 대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점검 대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부터 안전점검 대가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증가와 맞물려 ‘기술지도’의 시장가격(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기술지도’ 대가는 1회당 155,000원~246,000원에 해당하며,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현 시점의 대가는 더 증가한 수치일 것으로 사료된다.

3가지 관련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대가를 산출한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안전점검 대가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점검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점검 대가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대가는 시중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가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안전점검의 시장가격(안전점검 대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한 대가 산출이 적합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4 안전점검 대가 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현행 유지되고 있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에 대하여 안전점검 대가의 규정 명문화 필요성과 시장가격의 적정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문가(감독기관인 공무원, 노동부 및 공단 직원, 시공사 관계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4개 분야별 각 5명)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동종기관 대표나 시공사 대표는 제외하였으며, 의견 기입조사표는 총 19개 질문형으로 구성하였다(Table 5).

Table 5. Expert Interview about Safety Check Table_KSCE_37_4_11_T5.jpg

4.4.1 컨설팅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첫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에 대한 인지 여부에 있어서, 전문가 응답자 모두 ‘컨설팅’ 안전점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 행위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전문가 응답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 서비스이 만족도 측면에서, 총 16명(4개 분야별로 각 4명, 응답자 중 80%)의 전문가가 서비스의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의 주요 의견으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참여 인원 확대와 시간/방문횟수의 연장’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 대가(시장가격)가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 대가 수준은 1,200,000원~1,50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Fig. 2.

Propriety about Safety Check Costs in Consulting

Figure_KSCE_37_4_11_F2.jpg

마지막으로, ‘컨설팅’ 안전점검 대가의 규정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부 및 공단직원 그룹에서 2명만이 ‘필요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규정 명문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Fig. 3).

Fig. 3.

Stipulation of Safety Check Costs in Consulting

Figure_KSCE_37_4_11_F3.jpg

4.4.2 기술지도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첫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에 대한 인지 여부에 있어서, 전문가 응답자 모두 ‘기술지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 행위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6명(시공사 2명, 공단 및 노동부 1명, 공무원 3명), ‘도움이 된다’ 10명(시공사 2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4명, 공단 및 노동부 4명, 공무원 2명), ‘그저 그렇다’ 2명(시공사 1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명)으로 조사되었다. 즉, 실질적인 계약당사자 그룹(시공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에서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관리자 그룹(공단 및 노동부, 공무원)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 서비스이 만족도 측면에서, 응답자의 65%가 서비스의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의 주요 의견으로는 ‘기술지도 안전점검 시간/방문횟수의 확대’를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 대가(시장가격)가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 대가를 볼 때, 150,000원이 가장 높은 응답횟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지도’ 안전점검 대가의 규정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룹에서 규정 명문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5. 안전점검 대가 개선방안

5.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방향

현행 안전점검과 관련된 법규 가운데 시공 중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Table 6과 같다.

Table 6. Improvement Plan of Safety Check Table_KSCE_37_4_11_T6.jpg

첫째, 건설공사 착공 전 작성․제출되어지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주요 심사 항목이 상이하여 시공사의 업무 과중과 관련법 이해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최근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에는����통합계획서의 작성․제출이 가능하다’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 심사기관(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계획서-시설안전공단)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통합적인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안전점검과 관련된 업체는 성격상 건설용역업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공사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점검대가와 관련된 기준이 존재하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점검대가 지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업태(서비스업)의 특성상 시장가격으로 인한 동종업체의 과열 양상으로 대가(시장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관련 기관 위상의 하락과 경영여건의 악화로 부실한 안전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점검 대가 기준의 신설은 물론 세부적인 지침 마련, 불이행 시 엄격한 과태료 기준 또한 연계하여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점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점검기관은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는 시공사와의 최초 계약 시 갑사와 을사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결국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5.2 안전점검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외에도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점검대가 세부 지침을 신설함에 있어 투입인원과 소요시간, 공종별 작업환경측정장비의 활용 등도 직접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지도기준에 대한 내용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를 위한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인력, 장비 및 지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점검대가 세부 지침을 신설함에 있어 지도요원별 사업장 한계치 설정도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및 제32조의4(기술지도한계 및 지도지역)’에서는 지도요원별 현장수의 한계를 40억 원 이상 사업장과 40억 원 미만 사업장으로 나뉘어서 관리하도 록 하고 있다. 안전점검 대가의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이는 동종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 공사금액과 관련된 규정은 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005-6호」까지 존재했던 기술지도 대가의 일부분으로 파악되며, 현재 재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1일 40억 원 이상 사업장 2개소(40억 원 미만 사업장 2개소를 1개소로 환산) 1개월 총 30개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점검대가 세부 지침을 신설함에 있어 기술자의 경력별 대가 산정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 시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 성격상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가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술자의 경력별 대가 산정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지도’ 계약은 공사 착공 전 시공사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으로 체결․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그러나, 준공서류 접수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보고서 제출과 같은 결과물이 없어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준공서류 접수 시에도 기술지도결과보고서(안전점검결과서)를 수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6. 결 론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공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의 안전점검 대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지역의 최근 실적을 조사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의 범위가 제주지역에 국한되었고 전문가 인터뷰가 20여명에 국한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컨설팅’ 및 ‘기술지도’에 따른 문제점과 현행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설안전공단에서 최종 심사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하는 이원화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태의 변경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등록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평가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셋째, 안전점검 대가 규정을 신설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한 대가 산정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한 기준은 시설물 면적에 따라 점검대가를 산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확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넷째, 안전점검 대가 산출 세부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기준 공사금액별 사업장 지도 한계 및 전문가 방문 횟수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4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따른 전문가 방문 횟수는 2007년 이전 대가기준이 존재했던 시점에서의 내용으로, 현재의 건설현장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수정․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점검 대가 산출 세부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기술자 등급별 점검대가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착공과 준공 단계에서의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지도’ 계약의무 뿐만 아니라 준공 시에도 관련 결과물을 접수․확인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의 형태를 내실있는 점검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과 함께 건설이미지 변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제주지역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내륙(타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와의 인터뷰 결과,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안전점검대가가 내륙(타도시)과 제주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연구조사의 한계상 연구범위를 제주지역으로 국한하였다.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시공 중이 아닌 준공 이후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공 중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부터 ‘기술지도’에 대한 안전점검대가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4) 최근 5년간(2011년 이후)의 안전점검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5개사 모두가 실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014~2015년에 해당하여 2014년 이후의 데이터만을 수록하였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저자(김병철)의 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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