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훈(Jang, Young-Hoon)1iD
박원영(Park, Wonyoung)2†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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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박사후연구원, 공학박사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 yhj@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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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회원 · 교신저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연구위원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 wypark@kict.re.kr)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핵심용어
건설신기술, NETIS, 사후평가, 원가검토, 제도개선
Keywords
New Excellent Technology (NET), NETIS, Post-evaluation, Cost review, Institutional improvement
1. 서 론
건설 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 기반 시설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신기술 제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 안전성 강화,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
건설 분야의 혁신은 개별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규제, 조달, 지원정책 등 공공부문의 제도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Seaden and Manseau(2001)는 건설혁신에서 공공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신기술 제도는 단순한 인증수단이 아니라 건설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건설 기술의 다양화와 기술 개발 주기의 가속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운영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는 모든 신청기술에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는 단일 절차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기술의 유형, 성숙도, 현장 적용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기술 지정과 품셈 작성 절차가 강하게 연계되어 있어 현장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가검토와 품셈 작성이
함께 진행되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지정 이후의 활용실적 관리와 사후평가 체계는 운영되고 있으나, 경제성 변화와 실제 활용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Jeong, 2020;
Lee et al., 2022;
Park and Bae, 2023). 특히 Jeong(2020)은 신기술의 개발·지정·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제도 운영상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하였고, Lee et al.(2022)은 현행 신기술 품셈이 생산성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기존 기술과의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Park and Bae(2023)는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제도 도입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도 신기술의 신뢰성 검증 부족과 안전성 우려가 여전히 현장 활용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활용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사후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제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기술 유형과 성숙도, 현장 적용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 절차 중심
운영, ② 현장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 기술에도 신기술 지정과 품셈 작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운영 구조, ③ 지정 이후 경제성과 활용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환류하지 못하는 사후관리 구조이다.
일본의 신기술 정보제공 시스템(New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NETIS)은 공공공사에서의 신기술 활용 촉진과 사후평가를
연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공부문 중심의 활용 촉진 체계를 갖는 국내 건설신기술 제도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건설신기술
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일본 NETIS와의 비교를 통해 단일 절차의 일괄 적용, 품셈 작성 절차의 강한 연계, 사후관리 및 경제성
추적 체계의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국내외 건설신기술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정책 자료, 정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비교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건설신기술 품셈 관리, 공사비산정기준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였다. 셋째, 일본의 NETIS와 국내 제도의 유형, 절차, 사후관리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건설신기술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건설신기술 개요
건설신기술 제도는 건설산업에서 개발된 혁신기술을 신속히 지정하고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건설 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9년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신기술 개발자의 권익 보호와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신기술로 지정되면 공공사업 우선 적용, 기술 사용료 청구권 등 일정 기간 제도적
보호를 받는다.
건설신기술은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지정된다. 특허가 발명의 독창성과 기술적 진보성에 대한 배타적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다면, 건설신기술은 건설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장 실용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지정하고 실제 활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허와 건설신기술의 주요 차이점은 Table 1과 같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보호기간은 확대·연장되었고, 신기술 활용에 따른 발주청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면책
규정도 보완되었다. 최근에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 도입과 신기술관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발주처 수요와 연계된 기술 개발, 평가의 전문성,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고도화되고 있다. 이는 건설신기술 제도가 단순한 기술 지정 제도를 넘어 기술 활용과 확산까지 포괄하는 정책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1. Comparison of Patents and New Excellent Technology (NET) in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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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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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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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xcellent Technology (NET) in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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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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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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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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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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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inventions and promote industri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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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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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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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 inventive step, industrial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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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 practical applicability, economic efficiency,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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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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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ons (technical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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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technologies (planning, design, safety, maintena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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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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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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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years (extendable by 3–7 years based 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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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and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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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legal protection and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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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protection through technology use contracts or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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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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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support (rights protection, R&D suppor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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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tial use in public projects, trial application support, and desig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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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 연구동향
건설신기술 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Table 2와 같이 제도적, 경제적, 실무적 관점의 세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관점은 법적·행정적 구조와 활성화 방안을, 경제적 관점은 신기술의 경제적
효과와 공사비 산정 기준을, 실무적 관점은 현장 적용 저해요인과 활용 촉진 방안을 주로 다룬다.
첫째, 제도적 관점의 연구는 신기술의 권리 보호와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다루었다. Park(2012)은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 감소와 현장 활용 미비의 원인 중 하나로 획일적인 보호기간 운영을 지적하고, 기술 특성과 공사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호기간
차등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Jeong(2020)은 개발자와 발주청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신기술의 개발·지정·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허와 차별화된 입찰 가점 부여 및 사후평가
주체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경제적 관점의 연구는 신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입증하고 객관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Paek et al.(2011)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건설신기술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정책적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Lee et al.(2022)은 현행 신기술 품셈이 생산성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단위 수량당 소요 자원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기술과의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작업조 기반의 생산성 정보와 구조화된 원가 산정 기준을 제안하였다.
셋째, 실무적 관점의 연구는 신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활용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Park et al.(2006)은 설문조사를 통해 발주처의 신기술 기피 현상이 실패에 대한 책임 부담과 적용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고, 시험시공 의무화와 사후평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Park and Bae(2023)는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제도 도입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도 신기술의 신뢰성 검증 부족과 안전성 우려가 여전히 현장 활용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활용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사후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건설신기술 제도를 제도적·경제적·실무적 관점에서 각각 조명하고 있으나, 신청, 심사, 품셈 작성,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제도 전 과정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최근 건설 분야에서도 기술 채택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도입 과정, 장벽, 촉진
요인, 의사결정 구조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Sepasgozar and Davis(2018)는 건설기술 채택을 과정, 요인, 장벽, 촉진요인, 의사결정자를 포함하는 복합적 구조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은 건설신기술 제도 역시 개별 기술의
성능만이 아니라 제도적·실무적 조건과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수용 가능한 개선 요소를 선별적으로 도출한 연구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흐름을 바탕으로 제도적·경제적·실무적 관점을 종합하여
건설신기술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일본 NETIS와의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Previous Studies on the New Excellent Technology (NET) System in Construction and Their Mai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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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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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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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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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ce to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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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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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2012), Jeong (2020) |
Protection period, institutional improvement, activ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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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for analyzing institutional structure and procedur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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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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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 et al. (2011), Lee et al.(2022) |
Economic effects, cost estimation standards, productivi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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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for analyzing economic efficiency, cost review, and unit-price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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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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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 (2006), Park and Bae (2023) |
Barriers to field application, post-evaluatio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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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for discussing field application barriers and post-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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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 건설 혁신기술 관련 제도 검토 및 비교대상 선정
해외 주요국은 건설 및 인프라 분야의 혁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제도는 혁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단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BIP(Building Innovation Panel)는 혁신 공법·기술·자재의 도입
과정에서 관련 기관 간 규제 요건을 신속히 검토·조정하는 다기관 협의형 플랫폼으로, 기술의 지정이나 보호보다는 실제 현장 도입 과정의 승인 및 조정
기능에 초점을 둔다(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2026). 프랑스의 Centre Scientifique et Technique du Bâtiment(CSTB)가 운영하는 ATEx(Appréciation
Technique d’Expérimentation)와 ATec(Avis Technique)은 혁신 공법 및 제품의 사용 적합성, 구조물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 제도로서, 새로운 기술의 실험적 적용 또는 제도권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능이 중심이다(CSTB, 2024;
CSTB, 2025). 미국의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FHWA)이 운영하는 EDC(Every Day Counts)는 이미 성능이 입증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은 혁신기술을 주정부 중심으로 신속히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기 단계의 신기술 지정제도라기보다 검증된 기술의 보급·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에 가깝다(FHWA, 2024). BIP, ATEx/ATec, EDC는 해외 혁신기술 지원체계의 다양한 기능적 방향을 보여주는 참고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본의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MLIT)가 운영하는 NETIS는 2001년
공공사업 신기술 활용 촉진체계를 도입한 이후, 2006년부터 사후평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해 운영해 왔다(Jo and Hong, 2021;
MLIT, 2014). 한국의 건설신기술 제도 또한 공공부문 중심의 활용 촉진 체계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한국이 기술의 지정과 보호를 포함하는 반면, 일본 NETIS는
신기술의 등록, 활용, 평가 및 확산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 건설신기술 제도와의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는 일본 NETIS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NETIS를 중심으로 절차 구조와 사후관리 체계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국내·외 건설신기술 관련 제도 분석
3.1 국내 건설신기술 제도 분석
3.1.1 건설신기술 유형 분석 및 문제점 도출
현행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지정 절차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의 성격이나 현장 적용 여건이 다름에도 유사한 절차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고, 품셈 작성이 필요하지 않거나 현장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기술까지 동일한 심사 절차가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지정 이후 추가 자료 요구나 보완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2022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존 일괄적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형과 혁신형 유형을 도입하였다.
공모형 건설신기술은 발주청 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기술을 공모하고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험시공 기회를 제공하여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 발주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선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술개발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정 이후 심사
단계는 상당 부분 기존 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운영 방식의 차별성도 제한적이다. 혁신형 건설신기술 역시 첨단기술의 조기 발굴과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가지지만, 운영 절차와 세부 심사기준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제도적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유형 다변화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절차 구분과 후속 관리체계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 운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3.1.2 건설신기술 절차 분석 및 문제점 도출
한국의 건설신기술 제도는 신기술의 혁신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기술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인증제도로서, Fig. 1과 같이 신청서 접수, 관보 공고 및 의견수렴, 1차 심사, 현장실사, 2차 심사,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경제성 및 원가 관련 사항은 별도의 공사비 검토 절차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현행 절차에서는 원가검토와 품셈 작성이 지정절차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그 결과가 지정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생산성이나 기술 고유의 공정 범위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며, 현장실사 역시 제한된 시간과 여건 속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져 시공절차, 생산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품셈 작성에 필요한 현장 표본자료와 검증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제외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은 품셈이 작성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더해 신기술 관리,
지정심사, 원가검토, 품셈 작성 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는 점도 절차적 연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Fig. 1. Certification Procedure for New Excellent Technology
3.1.3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분석 및 문제점 도출
건설신기술 사후관리는 지정된 기술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점검하고, 활용성과를 축적하여 제도에 다시 반영하기 위한 장치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기술
지정인이 활용실적을 제출하고, 발주청이 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시공성, 품질 향상, 친환경성, 안전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축적·관리된다.
그러나 현행 사후관리 체계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모든 신기술에 동일한 평가 항목을 적용하는 방식은 기술별 목적과 강점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평가의 법적 제출 주체는 발주청이지만, 생산성, 공정 운영, 투입 자원, 경제성 변화와 같은 핵심 정보는 시공자나 기술보유자가 직접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의 정밀성과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체계는 활용실적 관리에는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지정 당시 검토된 경제성과
품셈의 적절성이 이후에도 유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원가검토나 품셈 수정에 재반영하는 기능은 미흡하다. 따라서 사후관리 체계는 단순한 실적 집계를
넘어 생산성과 경제성 변화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3.1.4 전문가 서면의견조사를 통한 주요 쟁점 확인
전문가 서면의견조사는 신기술품셈 제도의 특성상 관련 실무 경험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신기술 품셈 관리, 원가검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 6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통계적 일반화보다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쟁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질문은 단계별 병목,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 작성의 한계, 지정과 품셈 작성의 연계 방식, 사후관리
보완 필요사항, 우선 개선과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신청인 제출자료와 제한된 현장 근거에 의존하는 현행 원가검토 및 품셈 작성 구조에서는 생산성과 기술 고유 공정 범위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원가검토 결과가 지정심사 및 최종 지정 내용과도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기술 활용 이후의 생산성 및
경제성 추적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모든 지정기술에 대해 품셈 작성을 일률적으로 연계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한 분리 또는
선별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현행 방식의 유지 또는 신청인 의사의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2 일본 건설신기술 제도 분석
3.2.1 일본의 NETIS 유형 분석
NETIS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운영하는 신기술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유용한 신기술의 활용 촉진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활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시공자희망형은 시공자가 수주 후 기술 제안을 통해 신기술 활용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채택 시 입찰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② 발주자지정형은 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특정 기술을 지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③ 시행신청형은 도입 전 기술의 적합성을 시험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이며, ④ 필드 제공형은 기술 개발자에게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⑤ 테마설정형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을 공모하는
방식이다.
NETIS 운영 실적(2014~2018)을 보면 전체 활용의 90 % 이상이 시공자희망형에 집중되었으며, 그 비율도 2014년 91.6 %에서 2018년
94.9 %로 증가한 반면, 발주자지정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점은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수주 경쟁력 및 공사 수행과 직접
연계되는 활용유형이 중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Jo and Hong(2021)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시공자희망형 비중 증가의 배경으로 종합평가낙찰방식에서의 기술제안 가점 부여와 시공자 제안형 활용에 대한 공사성적평정
가점 부여를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수 기술로 평가된 활용촉진기술, 추천기술, 준추천기술에 대해서는 품셈 공표, 발주자지정형 활용,
공사성적평정상 우대 등 추가적인 활용 촉진 조치가 부여된다. 이는 일본의 인센티브 체계가 단순한 보상 수단이 아니라, 검증된 기술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고
그 성과가 다시 기술개발자와 시공자에게 유인으로 작동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본 사례는 인센티브 구조가 신기술 활용 확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를 한국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후평가 결과와 활용성과가 축적된 기술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3.2.2 일본의 NETIS 절차 분석
NETIS는 한국의 건설신기술 제도와 달리 등록 단계의 문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두고, 이후 현장 적용과 평가를 통해 기술의 가치를 확인하는 구조로
운영된다(Jo and Hong, 2021). 등록 절차는 기술 개발자가 제출한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등록하는 비교적 간소한 방식이다. 등록된 기술은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NETIS의 핵심은 등록 그 자체보다 현장 적용 이후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검증 과정에 있다. NETIS에 등록된 기술은 실제 공사 현장에 적용된 후 활용효과평가를 거쳐 우수성이 입증되면 평가정보 등급으로 전환된다. 반면,
현장 적용 실적이 없거나 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기술은 활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선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초기 진입 단계에서
완전한 검증을 요구하기보다, 현장에서의 반복적 사용과 검증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확인하고 활용가치를 선별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건설신기술 제도는 초기 인증 단계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술의 품질을 보장하는 장점을 가지나,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술 활용 실적을 충분히 축적하고 개선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3.2.3 일본의 NETIS 사후평가 분석
NETIS의 사후평가 체계는 활용효과조사를 바탕으로 시행실증평가와 활용효과평가를 수행하는 단계적 검증 구조로 운영된다. 활용효과조사는 각 공사에서
활용된 신기술을 대상으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수행하며, 필요 시 내구성 등 장기 검증을 위한 추적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항목은 경제성, 공정, 품질·만듦새,
안전성, 시공성, 환경,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종래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신기술의 우위성을 확인한다. 또한 시공자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 기관의 확인을 통해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평가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시행실증평가는 시행신청형, 필드제공형, 테마설정형 등 시험적 성격이 강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조사 결과와 신청정보를 비교함으로써 기술의 성립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둘째, 활용효과평가는 기술의 성립성이 확인된 이후
축적된 활용효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종합적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는 기술 유형에 따라 시행조사 직후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 결과가
누적된 시점에 실시되며, 계속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기술은 추가 자료 축적 후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NETIS는 현장 조사, 초기 검증, 확산
검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사후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의 기술 선택에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일본 NETIS 사례는 유형 구분 자체보다 현장 활용 유도, 성과 측정, 단계적 사후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환류 구조가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건설신기술 제도의 주요 문제는 일본 사례로부터 도출한 비교 시사점과 대응되며,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건설신기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Table 3. Comparison of the Current Korean NET System, Japan’s NETIS, and the Proposed Improvemen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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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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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NE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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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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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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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ively uniform review procedure is applied despite differences in technology
type and field applic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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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S provides differentiated pathways according to the status and purpose of technolog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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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e the system by technology type and adjust review items and procedure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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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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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review and unit-price preparation rely heavily on submitted documents and limited
fiel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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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application and stepwise verification are used to accumulate evidence in actu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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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document-based review with selective field-based verification for key technic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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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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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designation and unit-price preparation are closely linked even for early-stage
technologies with insufficient fiel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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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use, and later verification are more flexibly structured through staged
application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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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e technology designation and unit-price preparation more flexibly, allowing
later unit-price preparation after sufficient field data are accu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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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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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valuation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field-level information on productivity,
duration, resources, and actual econo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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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valuation is linked with actual field use and accumulated performan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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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 post-evaluation by clarifying the roles of the owner, contractor, and technology
holder, and by expanding quantitativ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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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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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feasibility and unit-price adequacy are not sufficiently tracked after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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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results and evaluation outcomes are continuously accumulated and reflected
in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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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a monitoring and feedback mechanism to track economic feasibility and revise
cost information after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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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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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valuation results tend to remain as records rather than being actively used
in institution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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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results are linked to follow-up use, public disclosure, and incentives
for superior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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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post-evaluation results for follow-up support, disclosure, and limited incentives
in a phas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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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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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신기술 제도 개선 방안 제안
4.1 신기술 유형 세분화 및 절차 개선
현재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비교적 단일한 심사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의 성격과 적용 여건이 다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평가 기간 장기화와 반복적인 자료 보완으로 신청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근 건설 분야 혁신의 채택과 확산은
프로젝트, 기업, 산업 차원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며(Van Nguyen, 2023), 이는 건설신기술 제도 역시 모든 기술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기보다 기술의 특성과 평가 목적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술 특성과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신기술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평가 항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설신기술은 경제성 중심 기술, 친환경 중심 기술, 스마트기술 중심 기술, 융합형 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평가항목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술에 동일한 평가 구조를 적용하기보다, 기술유형에 맞추어 심사 항목의 비중과 검토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기술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절차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유형 세분화는
단순히 분류 체계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특정 인센티브나 활용 경로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각 유형별 적용 목적, 주요 평가항목, 활용
경로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유형별 신청 및 활용 실적의 분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정 유형에 편중이 발생할
경우 평가기준이나 운영방식을 보완하는 환류체계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 등록을 통해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진 기술은 건설신기술 심사에서
동일한 기술적 요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건설신기술 제도는 현장 적용성, 경제성, 시공성 등 특허와는 다른 평가
요소를 포함하므로, 특허 등록 여부만으로 심사를 대체하기보다는 일부 심사항목의 간소화나 참고자료 활용 수준에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유형
세분화와 절차 개선은 제도 전반을 일시에 변경하기보다 기술 특성과 심사 목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원가적정성 검증 강화를 위한 현장검증 보완
현행 제도에서는 신기술의 경제성을 주로 원가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은 기존 표준품셈에 없는 공정이나 장비, 자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서류만으로 실제 투입 자원과 생산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제한된 시간 안에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의 핵심 공정과 고유 범위를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가검토가 특히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을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신청기술에 대한 별도 현장조사
의무화는 행정비용 증가와 심사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가적정성 검증상 쟁점이 크거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 범위가 불분명한 핵심 기술요소를
중심으로 선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작업일보, 공사내역서, 공정별 투입자료 등 간접자료를 우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3 신기술 인증 절차에서 품셈 작성의 분리 운영
현행 운영에서는 신기술 지정 절차와 품셈 작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현장 적용 사례가 충분하지 않거나 자료가 제한적인 초기 기술에도 비교적 이른
시점에 품셈 작성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실증자료 없이 작성된 품셈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후 수정·보완 과정에서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기술 지정과 품셈 작성의 기능을 보다 유연하게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에 대한 판단과
공사비 산정기준으로서의 품셈 작성은 목적이 다르므로, 모든 기술에 이를 동일한 시점에 연계할 필요는 없다. 현장자료가 충분하고 표준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지정과 동시에 품셈 작성이 가능하겠지만, 반복 적용 사례가 적거나 자료 축적이 부족한 초기 기술은 우선 신기술로 지정하고, 품셈 작성은 일정
수준의 현장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 별도로 추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4.4 신기술 사후평가 체계의 정량화 및 역할 재설계
현행 사후평가 제도는 신기술 활용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발주청 중심의 평가 구조로 인해 생산성, 공기, 투입
자원, 경제성 변화 등의 현장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기술에 유사한 평가 항목이 적용되어 기술별 핵심 장점과 성과를 세밀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따라서 사후평가 체계는 평가주체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보다 현행 법적 구조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발주청은 법적 제출 주체를 유지하고, 시공주체와 기술보유자는 시공성, 경제성, 기술범위, 성능자료 등을 구조화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평가 방식도 정성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투입 자원 변화, 탄소 저감량 등 기술유형에 맞는 정량지표를 확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4.5 경제성 추적과 원가관리 체계 보완
건설신기술의 경제성은 지정 시점에 한 번 확인된다고 해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재가격, 노무환경, 현장 조건, 기술 사양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의 경제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이를 점검하고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체계가 필요하다.
첫째, 주요 자재와 자원투입 항목은 일정 주기로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사양이나 현장 적용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화가 원가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자료 제출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표준품셈 개정과 연계하여
신기술 품셈 또는 원가검토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기술의 경제성 관리 체계는 지정 시점의 일회적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활용 이후의 변화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4.6 사후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검토
신기술의 활용과 사후평가가 제도 운영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단순한 기록에 머물지 않고 후속 활용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현장 적용 실적과 양호한 평가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과 같은 인센티브 체계를 한국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차이로 인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강한 우대제도를
즉시 도입하기보다, 우수한 활용 실적과 사후평가 결과가 축적된 기술에 대해 활용 지원이나 일부 절차의 제한적 간소화 등 단계적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술보유자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현장 검증 참여를 유도하고, 사후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건설신기술 제도의 운영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일본 NETIS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단일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술 유형과 적용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기술 지정과 품셈 작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현장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 기술에도 동일한 방식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지정 이후 활용실적 관리와 사후평가 체계는 운영되고 있으나,
경제성 변화와 실제 활용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기술유형별 평가체계와 절차의 보완, 자료 기반 원가검토와 현장검증의 보완, 신기술 지정과 품셈 작성의
유연한 분리 운영, 사후평가 체계의 정량화와 역할 재설계, 그리고 지정 이후 경제성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원가관리 체계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또한
활용실적과 사후평가 결과가 축적된 기술에 대해서는 활용 지원, 정보 공개, 일부 절차 간소화 등 단계적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건설신기술 제도를 신청, 심사, 품셈 작성,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연속적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국내 제도와 일본 NETIS 사례
비교를 통해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화하였다는 데 있다. 특히 제도 비교, 문헌 분석, 실무자 서면의견조사를 종합하여 개선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제도 개선 방향의 도출에 초점을 두었으며, 개별 개선방안의 정량적 효과를 직접 검증하는 단계까지는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술유형별 평가항목의 구체적 설계, 사후평가 정량지표 기준, 원가관리 체계 운영 방식, 단계적 활용방안의
적용 효과 등에 대한 후속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Acknowledge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MOLIT Project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Standards (Project No. 20260014), and the authors
gratefully acknowledge thi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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